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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4)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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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950회 작성일 13-11-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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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폭행은 4가지의 범죄형태로 나뉘며, 아래로 갈수록 중한 범죄이다:

1. 단순폭행
폭행의 가장 아래단계는 “Criminal Justice Act 1988, 39조”에 의한 단순폭행죄이다. 이 범죄는 의도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이다. 무모함이란 상대방이 불법적인 힘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을 택하는 경우이다. 단순 폭행죄(offence of common assault)는 경범죄로 최대 형량은 6개월 징역형 그리고/또는 £5,000 벌금형이다.

2. 상해폭행
폭행의 다음단계는“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47조”에 의거하여, 실제 신체손상(actual bodily harm; ABH)을 초래한 상해폭행죄이다. 이러한 상해폭행은 선택가능죄이며 유죄확정시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죄확정에 필요한 조건은 단순폭행의 경우와 같으며(즉, 의도적이거나 무모한 불법적인 힘의 사용) 추가로 그러한 폭력의 사용이 “실제 신체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 신체손상이란 상처나 부상을 의미하며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손상이 아니어야 한다.

3. 중상해죄
중상해죄는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20조”에 의거한 범죄로서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손상이 된 초래된 경우이다. 상기 상해폭행과 유사하지만 가해자의 폭행이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야 한다. 중상해죄로 유죄확정시 최고 5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4.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면서 불법적인 혹은 악의를 가진 상해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폭행과 관련하여 가장 무거운 죄는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혹은 악의를 가진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18조”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가공소죄(즉, 형사상으로만 다루어질 수 있는 죄)로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이 유형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심각한 신체손상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킨 경우에 한한다.

※가중처벌
인종 또는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폭행일 경우 “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을 당시 피해자가 속한 인종이나 종교그룹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했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최고 2년 징역형, 상해폭행 혹은 중상해죄의 경우 최고 7년 형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아래사항은 통상의 가중처벌 조건임:
- 사전 모의된 폭행
- 단체 폭행
- 의도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목표로 삼은 경우
- 공중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행사한 폭행
- 무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경우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상습 폭행한 경우
-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즉, 외진 곳)

※다음은 폭행범에 대한 검찰의 구형 가이드라인임(starting point):
- 단순폭행 : 벌금
- 상해폭행: 사회봉사
- 중상해죄: 24주의 징역
-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면서 불법적인 혹은 악의를 가진 상해죄: 4년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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