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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18) - 고소 및 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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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649회 작성일 14-0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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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dure for suing an individual for a general act of crime
      고소 및 고발절차(일반적인 범죄피해로부터 상대방 처벌요구를 위한)

1. Suing an individual for assault (if a report had not been made to the police at the time of the assault, or if the assault had taken place in an private area indoors such as in a classroom or in a store)
폭행피해에 대한 고소(폭행당시에 경찰에 신고가 안 되었거나,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 실내, 강의실, 상점내 등지에서 폭행당한 경우)

In England and Wales, an individual who was the victim of an assault can sue the perpetrator in a civil claim for ‘trespass to the person’. A civil action can be brought even where the defendant was tried in a criminal court and found to be not guilty on the criminal standard of proof.  What has to be proved is that the defendant caused the injury/damage to the victim.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폭행의 피해자는  ‘개인에 대한 불법침입’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형사 기준의 증거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단 피고가 피해자에게 피해/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Compensation can be received for a number of things including:
보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있다

- personal injury;
- 개인의 상해
- pain and suffering;
- 통증과 고통
- medical expenses;
- 병원 치료비
- traveling expenses.
- 이동 경비

A civil claim is started by filing a Claim Form at the appropriate court,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claim: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송신청서를 접수시킴으로써 시작되며, 소송액수에 따라 사건을 접수할 법원이 달라진다.

If the value of the claim is under &#163;5,000 the case will be heard in the small claims division of the county court (small claims track).
소송액이 5,000파운드 이하인 경우 사건은 지방법원의 소액소송부에서 다루어진다

If the value of the claim is between &#163;5,000 and &#163;15,000 then it will be heard in the regular county court (fast track).
소송액이 5,000~15,000 파운드인 경우 지방법원의 정식재판에서 다루어진다.

If the value of the claim is over &#163;15,000 it will usually be heard in the High Court (multi-track).
소송액이 15,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 고등법원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It is advisable that a solicitor is instructed to fill in the Claim Form and file it at court.
소송신청서는 변호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2. Suing for fraud
사기피해에 대한 고소

The above procedure also applies to a person who wants to sue another person for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a fraud. A claim form must be filled out and lodged with the relevant court. Again, a civil claim can be brought regardless of whether a trial in the criminal court was successful or not. What must be proved is that the fraudulent actions of the defendant caused the financial loss suffered by the victim.
위에 설명된 절차는 사기피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소송신청서가 해당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피고가 형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의 사기행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된다.


3. Suing for embezzlement or professional negligence
횡령이나 배임피해에 대한 고소

As stated in a previous advice, there is no separate offence of embezzlement in England and Wales. The act would normally be charged as theft or fraud. The procedure for suing someone for fraud or theft is stated above.
이전 “영국 형사법 따라잡기⑯-횡령 및 배임”편에서 설명한 바과 같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횡령이라는 범죄가 따로 성립도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절도 또는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체적이다.

Suing a professional for negligence is more complicated than other claims because, not only does the claimant have to prove that the actions of the professional caused the injuries or loss in question, but also that the care or services provided by the professional fell below the standard of a reasonable professional in the same field as the defendant. For e.g. in order to succeed in a claim against a doctor for medical negligence, it would have to be proved that his conduct fell below the standard of a reasonably competent doctor. It may also be difficult to prove that a doctor’s actions caused the injury rather than any underlying condition that the patient had.
전문직업인을 배임피해로 고소하는 것은 다른 소송보다 더 복잡하다. 이는 소송인이 전문직업인의 행위가 해당 피해나 손실을 입혔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문직업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같은 업종의 다른 전문직업인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음을 역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의 의술 행위가 일반적인 의사들이 행하는 의술 행위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의사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환자가 이미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 역시 깨끗이 해소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In order to deal with the issues of causation and breach of a standard of care, expert reports are often obtained and submitted as part of a person’s civil claim. Otherwise, the procedure is the same as for any other civil action, i.e. a Claim Form must be lodged with the relevant court.
환자보호 실패 등의 사건들을 다루는 경우 주로 전문가들의 보고서 등이 피해자의 소송 증거물로 채택되고 제출된다. 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민사소송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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