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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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만 나이)
21세 이상 : 12.21
18-20세 : 10.00
18세 미만 : 7.55
견습/실습 : 7.55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 작성
* 유급휴가 유무 확인 - full time은 1년에 28일
* 6시간 이상 근무시 20분의 휴식시간 제공 확인
* holiday pay는 일 시작한지 한 달 이후부터 지급받아야 하며 full time 뿐만 아니라 part time도 받을 수 있습니다.
* holiday pay는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service charge와 holiday pay를 합하여 시급이 많은것 처럼 부풀리는 업체 또는 service charge를 아예 안주는 업체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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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n01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유의해야겠네요.. !! 혹시 service charge는 무엇일까요?
운영자님의 댓글의 댓글

팁을 말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