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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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만 나이)
21세 이상 : 12.21
18-20세 : 10.00
18세 미만 : 7.55
견습/실습 : 7.55
유의사항
* 고용계약서 작성
* 유급휴가 유무 확인 - full time은 1년에 28일
* 6시간 이상 근무시 20분의 휴식시간 제공 확인
* holiday pay는 일 시작한지 한 달 이후부터 지급받아야 하며 full time 뿐만 아니라 part time도 받을 수 있습니다.
* holiday pay는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service charge와 holiday pay를 합하여 시급이 많은것 처럼 부풀리는 업체 또는 service charge를 아예 안주는 업체는 피하세요.
댓글목록
Jin01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유의해야겠네요.. !! 혹시 service charge는 무엇일까요?
운영자님의 댓글의 댓글
팁을 말하는 거에요.
q1234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식당에서 알바로 뽑혔는데, 첫 몇 주 동안은 경험이 없으니 현재 시급의 절반을 준다고 하고, 서비스 차지는 아예 안주신다고 하셨어요. 홀서빙으로 뽑혔지만, 몇 번은 주방에 가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런던이 아니라 느슨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인 사장님 아닙니다!). 견습(?)이라고 시급의 절반을 주는게 맞는지, 처음 뽑은 직무 외 시키는게 맞나요? 한국이랑 운영문화가 달라서 궁금해요.
운영자님의 댓글의 댓글
견습도 시급 7.55 받는게 맞고 서비스차지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보다는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q1234님의 댓글의 댓글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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