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기 마음대로 내 디파짓을 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런던캣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55.226) 댓글 5건 조회 6,590회 작성일 15-06-27 03:02본문
댓글목록
sppimz님의 댓글
sppim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142.61) 작성일이건 진짜 아니다 싶네요 ^^ 80 돌려 받으셔야 할듯.
아라미닷님의 댓글
아라미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56.25) 작성일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왈가왈부하는거 정말 별로지만, 정말 등때문의 이유만으로 80파운드를 제한것은
집주인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꼭 돌려받으실수 있으면 좋겠네요. 괘씸해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26.243) 작성일
저도 아라미닷님 의견에 동의.
한 쪽 얘기만 듣고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디포짓 깐 이유가 순전히 전등 때문이라면 말도 안되죠.
런던캣츠님의 댓글
런던캣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55.226) 작성일
네, 원글입니다.
집주인에게 디파짓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우선, 전기의 문제는 tenant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에 있고요.
또한 집주인과 계약을 하든, 부동산과 계약을 하건, 디파짓 금액을 집주인이 갖고있어선 안되는것이 영국법입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자기가 홀딩하고 있었고, 이 말은 즉 법대로 렌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선포해주고, 내일 9시 이전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report 하겠다 함.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확인하니 고스란히 들어옴.
그동안 시간낭비 한것 괘씸해서 신고할까 생각하다가, 신고하면 집주인 2배에서 3배의 보증금의 금액을 배상해야함..
그냥 봐줌.
한국분들 집주인과 계약할때 왠만해선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디파짓으로 인해 고민하지 마세요.
운영자님의 댓글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26.243) 작성일
이 댓글을 이제사 봤네요.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