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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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ni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75.149) 댓글 4건 조회 8,014회 작성일 15-03-20 16: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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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닷님의 댓글
아라미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56.25) 작성일
제가 알기로 이혼을 하실경우 한국보다는 유럽국가에서 하시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인은아닙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6.7) 작성일
보리스 존슨이 ( 현 런던시장) 유럽의 밀리어네어 부호 커플들에게 이혼을 하려면 런던으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적이 있었죠.
영국내에서는 Family Law에서 이혼분야/ 결혼 분야를 다루는데, 속된말로 삼지어 파트너가 방구를 너무많이 뀌어서 이혼의 사유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인데 남편이 영국인 이란 이유로 ?' 는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고요, 다만 ' 연락도 잘 안된다', '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가 보다 더 타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학대 부분도요.-- 일반인들의 상식과 반대로, 영국법상 psychological injury- 정신적 피해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Family Law 는 이민법 만큼이나 자주 바뀌는 법이고, 계속 바뀌고 있으니 ( 예로 역 4년전에는 결혼후 시민권 받기까지 2년후 신청 가능했으나, 몇년더 걸리도록 바뀜) , 여기서 물어보셔도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은 못 받으실 겁니다- 비슷한 경우를 최근에 겪으신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라도 Family Lawyer가 아니라면 감당할수 없는 분야이니까요. 영국에서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Family Lawyer에게 문의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 겁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0.145) 작성일다른 한편으론, 영국이 이혼시 여성에 유리하다는건 ,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 육아로 인한 직업상실, 그리고 다시 직업으로 복귀시 공백기간으로 인한 어려움등을 보상하여, 재산분할시 유리한 판례가 많다는 것인데, 상기처럼 연락도 되지않을 정도로 같이 생활하지않고, 여성분이 현 재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 육아, 빌 페이, 모기지 등등)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재산분할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혼자체를 찾으신다면, 꼭 비싼 변호사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니퍼님의 댓글
이상한니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92.68) 작성일혹시 영국에 이혼법률 전문가 아시면 알려주세요.ᅟ아시는분이 위태위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