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권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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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125.78) 댓글 2건 조회 3,629회 작성일 14-11-21 21:44본문
필명 수구씨의 질문에대한 수련꽃씨의 답변은 아주 적절하다 판단 됩니다.
해당 caseworker 들은, 기본적으로 현행법및 규정에의하여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applicant 는 장래의 변경(예정)사항에 대하여는 신경 쓸 일이 없지요.
그러함에도, 관련정부 부처나 caseworker 가 동 application 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applicant 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다해도, 결국은 당해 법규에 준하여 신청한 applicant 가
승리합니다 (추가로 법적인 보호가능 inclusive of judicial review as a last resort).
멋지고 당당한 citizen 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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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리미어유학님의 댓글
프리미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25.78) 작성일
근데, 필명 수구씨의 질의사항이 왜 이런저런이야기에 있지요 ?
비자 쪽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6.7) 작성일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영국법이 'Retrospective law' 가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