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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같은 한국인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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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ExoticGe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97.141) 댓글 6건 조회 5,617회 작성일 14-08-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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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 집을 나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인수받아 관리하자는 생각에 집을 찾던 중

임시로 방을 빌려 살던 집의 관리자이던 한국인 여자가 그러면 자신의 집을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 집은 런던 Mudchute 근처에 있었고

곧 랜드로드, 한국인 여자분 집관리자와 함께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3자대면을 하였었죠.

이 한국인 여자분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계약은 문제없이 잘될 것이라 하였고

그날 미팅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9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당시 계약자이던 한국인 여자와의 계약이 9월에 끝날 예정이었고, 당시는 이미 5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 여자가 집주인은 믿을만한 사람이라며 안심시켰고 저로써도 9월까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승락했습니다.

대신 인수금, 보증금 등은 저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정리하기로 하였고

저로써도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할로 주겠다고 했고 그 여자도 승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달간 제가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가지가지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돈을 타내려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사정이 급하다는 둥, 자기가 친구한테 돈 빌린게 있는데 그걸 빨리 안갚아서 친구랑 대판싸웠는데

화해할수 있도록 빨리 주면 안되냐는둥,

ㅋ 지금 생각하면 우습고 거짓말이 뻔한데 당시로써는 저도 아직은 그 여자를 믿는 상태였고 대부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7월에 난데없이 랜드로드가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엄청 황당하고 야비하다고 느꼈지만 계약 종료 두달전에 노티스를 준 것이므로 크게 항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한국인 여자는 미안하다면서

사과의 뜻으로 제가 아직 안주고 있었던 인수금은 포기하겠다고 했고 저로써도 데포짓만 찾으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른 집을 계약했구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계약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저에겐 말도 없이 몰래 집주인에게서 데포짓을 받아간 겁니다.

집주인 역시 데포짓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 정리가 될 줄 알고서 돈을 순순히 내어준거 같고요.

이 여자는 그 이후 약 일년동안 제가 이런저런 법적인 어드바이스를 얻어가면서 소송 준비하는 도중에도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는데

항상 자신도 피해자다, 자신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었죠.

저는 집주인이 데포짓을 떼어먹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변호사와 함께 일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송 준비가 끝나 집주인에게 소송 전에 최종적으로 합의볼 생각이 없느냐는 말을 하자

집주인 얘기가 그 여자가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보낸 체크증명서 역시 보여주는데 조작한 것은 아닌것 같아 그 여자에게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니 인정하네요.

자기가 돈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게 원래 자기돈이라고 우기는데 완전.. 뭐라고 하죠 뒤통수 크게 얻어맞은 그 느낌??

일년 넘게 이야기하면서 수도 없이 자신은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막상 법적 조치가 취해질거 같으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순순히 인정한 거 같아요.

다만 자기는 그 돈이 자기 거라 생각한다는 점은 잊지 않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 여자는 저에게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이중으로 타내어서는 입씻고 현재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 여자에게 돈 보낸 은행기록, 계약서 상의 데포짓 등등 전부 대조해서

그 돈이 그 여자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설명해도 귀닫고 아웅하고 있네요.

그리고 곧 영국에 다시 들어올 예정인 것 같구요.

제가 이 여자에게 잃은 돈이 크지는 않지만 너무도 괘씸하고 다시는 이런 사기꾼에게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 여자는 영어 실력 역시 형편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이 통하는 같은 한국인 상대로 제 버릇 못고치고 사기를 칠 것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영국에서 부동산 관련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 자문을 쉽게 구할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되네요..

개인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은것 같아 그 여자의 신상정보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영사 게시판에도 반정부 시위, 대통령 하야 등의 글을 엄청 도배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실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을 '감독' 이라고 자칭하고 다니고요. 한국에서도 피디 경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 만나시면 조심하시면 좋겠구요.

저는 이 여자를 음해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조속히 정식으로 소송준비가 끝나는 즉시 영국 법정에 기소하여

정식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데포짓보다 더 큰 돈을 쓰게 될수도 있겠지만 재판을 통해 반드시 끝까지 갈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제 분도 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곤 하지만 그래도 모두 활기차고 신뢰가 넘치는 영국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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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oticGent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ExoticGe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56.194) 작성일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색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 싫어합니다만, 정치색을 떠나서 평소에 남에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24.28) 작성일

(10년전에는 5000 파운드 이내는 비용이 85 정도 이었던걸로 기억나는데. Moneyclaim online을 고려해 보심은 어떨지요? 인터넷에서 Moneyclaim online 을 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일정기간 내에 ( 1-2달) 하도록 되어있고 속전속결로 가능합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24.28) 작성일

재판은 주로 매지스트레이트 법원에서 할것이고,  지금도 재판비용이 100파운드 미만일 겁니다. 물론 이기시면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인터넷 상으로 신청 하실수 있으니 링크 달아 드립니다.
https://www.moneyclaim.gov.uk/web/mcol/welcome

roomshare님의 댓글

no_profile roomsha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82.212) 작성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집을 몇개돌리다가 이제는 전문적으로 부동산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 인수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수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엄청 많이 ?f고 또 이렇게 법을 잘 모르고 계약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렌드로드에게 계약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인수금이니 권리금이니 데파짓 분이니 이런거 주면 절대 안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주인도 이상한 점이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관계를 후자에게 넘기려고 할때 대부분의 렌드로드들은 쉽게 넘겨줍니다. 이때는 주로 기존 세입자가 보증인 역활을 해주기 때문이고 렌드로드 입장에서도 돈없다고 안내면서 찔통부리는 것 보다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수입을 고정시키는게 낳은데 왜 굳이 9월까지 가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글 올리신분이 결정적으로 실수하신것은 주인이 9월까지 기달려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수금이나 혹은 보증금 기타를 절대로 줘서는 안되였습니다.

사기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지만 낮가죽이 정말 드꺼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혼을 내야 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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