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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실체 ⑥ 왕재산 간첩단 변호 논리, 이석기에 그대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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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사이버안보감시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83.196) 댓글 0건 조회 2,978회 작성일 13-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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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재산 간첩단 사건 ⓒ jtbc 캡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이 된 단체 민변(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과거 간첩 사건의 변호를 도맡아 하며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단체 민변은 과거 왕재산 사건을 용공조작이라 주장하며 증거물의 위법성을 물고 늘어지던 행태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민변, 왕재산 사건은 '용공조작' 이라며 여론몰이

2011년 8월 25일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지난 10년간 암약해온 지하당 왕재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단체 민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 국정원의 소지품 검사에 반발 13건 재항고, 대법원은 모두 ‘기각’

이어 변호인단은 왕재산 사건 초기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국정원으로 들어갈 때 거치는 보안검색 절차에 대해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것은 변론권 침해’라며 검색을 거부했다.

이후 왕재산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은 “변호인에 대한 검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여 차례에 걸쳐 준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3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 때문에 통상적인 검색절차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사이버 상에서 종북세력 척결 활동을 하고 있는 'Lady Blue'와 ‘Blue Eyes'는 2012년 2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왕재산간첩단 사건을 변호하는 단체인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하라” 파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재산 총책 김모씨와 함께 주체사상 연구모임에서 활동했던 대학교수 A씨는 재판에서 “1993년 총책 김씨의 지시로 북한으로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접견 교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건을 맡은 민변 소속 변호사가 찾아와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종용한 사실을 재판정에서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히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우리가 했던 일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피고인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 당신들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몰고 가면 대중에게 (북한에 대한) 또다른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변호사 접견한 뒤 눈빛이 달라진 왕재산 총책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쓴 ‘간첩 잡기의 어려움’에 따르면 왕재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하려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된 총책 ‘관덕봉’(북한에서 부여받은 암호명)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자 “할 말은 많다.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다”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데려 나왔을 때 그는 “변호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관이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달래자 그는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두 번째 변호사를 접견한 뒤로 그의 눈빛은 달라 보였다고 한다. 민변 소속 변호인이 다년간 뒤였다.

구속된 다른 피의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수사관들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려와야 했고, 변호인들은 “강제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의 진술도 얻지 못했다.

법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몰래 심어놓았다”, “파일 내용은 뒤에 조작됐다”는 식으로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현재 진행중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심지어 해외에서 북한의 ‘225국’과 접선한 동영상에 대해서도 “해당국 사법당국의 허락을 받고 찍었느냐. 주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변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해왔다. 피의자들은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종북단체와 좌익세력은 “용공조작”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민변과 이석기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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