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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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112.135) 댓글 2건 조회 3,468회 작성일 13-05-23 05:39본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길을 건너다 갑자기 역주행해 온 오토바이와 부딫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와 부딫혀 쓰러졌는데 다행이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건 아니구요.
온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부딫혀 퀵서비스 회사이름과 운전자분 연락처 받아왔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긴 했는데, 엑스레인 커녕 2시간을 기다려 간호사가 손을 올려봐라 다리를 들어봐라 그런것만 하구 돌아왔구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통증때문에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할수 있고. 제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사설병원에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는게 좋은건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참빛님의 댓글
참빛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57.149) 작성일
<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언>
(1). “퀵서비스 회사이름과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사고를 낸 사람의 것인지를 확인하셨는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오토바이의 등록번호와 사고를 당한 날짜 일시, 도로 이름, 목격자 등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리발로 책임을 면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무슨 일이든 일단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매사는 불여튼튼이기 때문입니다.
(2). 사고가 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본인의 상해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의 상해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의 보험회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에, 소송을 대행해 주는 “No win No fee” 변호사들의 광고가 각 지역 신문이나 영국 TV에 많이 나오므로 이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들에게 연락하면 그 다음부터의 일들은 미안할 정도로 이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상을 받으면 피해자와 변호사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맡으면 사고 자동차의 보험 회사로부터 최대한 보상을 받아 낼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 드릴 것입니다.
(참조; 이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기지 않으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변호사 비용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대한 진행과 결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3). 영국 NHS 병원은 가급적이면 병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몸의 이상은 사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몇 개월 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사립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립병원에 가기 전에 필히 위에 말씀 드린 변호사에게 문의하신 이후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고, 운전자가 준 인적사항과 회사의 내용이 가짜일 경우에는 본인이 병원비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그 변호사들이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한국은 가해 운전자를 직접 상대하여 합의하는 일들이 있지만, 영국은 보험회사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거의 99%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일들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나갈 것이므로, 운전자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역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이므로 만약 경찰이 목격했다면,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이라는 항목으로 운전자에게 벌점이나 벌금을 부가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보영님의 댓글
황보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8.♡.112.135)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일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