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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 물건을 훔쳐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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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eh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128.10) 댓글 11건 조회 8,905회 작성일 13-0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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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지식이 전무하여 조금이나마 아이디어를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는 집에서 나온 상태이고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보아주세요.

1. 카운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음.
 나, 집주인(외국인), 플랏메이트(외국인) 한사람 총 3사람
 집에 대한 계약서는 없고 단지 디포짓(한달치 렌트)에 대한 영수증을 자신의 서명과 함께 써주어 갖고 있음. 방이 3개, 거실은 없는 집.
참고로 각각의 방은 안팎에서 문을 잠글 수 있음.
 
2. 카운슬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인지 카운슬아파트를 카운슬로부터 렌트한것인지 모름. 항상 자신을 랜드로드라고 칭했음. 돈은 정말 없어 보임.
작년부터 다른 도시에 집을 산건지 렌트한 건지는 모르나 거의 거기 가 있어서 나와 다른 플랏메이트 2명이서만 생활함. 다른 도시에 있는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브렛을 주며 생활하는 듯 했음.
가끔 내 방 문을 집주인이 열어보는 것을 알고 있었음. 가령, 내 방에 있는 의자를 가져간다든가. 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별말은 하지 않았음.

3. 약 1년 조금 넘게 살았고 거의 렌트비를 와이어 트랜스퍼 혹은 현금으로 냈음, 기록이 거의 모두 있음.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일이 생겨, 집주인과 플랏메이트의 동의를 얻고 내 방을 단기로 가끔 서블렛 줌.

4. 내방이 더 좋은 방인데 다른 플랏메이트에게 내 방을 주고 싶다고 함. 기분이 나빴지만 어차피 이사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다른 플랏메이트의 방과 바꿔주겠다고 얘기했음, (일종의 구두 계약 선파기라고 나는 간주했음)

5.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이메일로 집을 빼겠다고 얘기함. (본인은 그때 출장으로 해외에 있었음) 다음 달 렌트 페이하는 날의 약 3주 전에 얘기했음. &#160;그리고 이 달의 렌트는 디포짓으로 대체하겠다고 얘기함. 겨울이라 쇼트렛이 나가질 않아서 내가 고스란히 지내지도 않는 방을 페이하고 있었지만 그냥 적선한다고 치고 디포짓을 날리기로 마음먹음.

6. 집주인이 이메일와서 이달의 렌트를 먼저 내고 노티스는 한달이라며 다음 달 1주 치 렌트를 더 내야 다음 달에 나갈 때 디포짓을 주겠다고 얘기함.

7. 전혀 노티스에 대한 어그리먼트가 없던 상황이었고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사실 약간 짜증이 나서 그냥 이멜을 씹고 가까운 데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출장 전 열쇠를 주고 갔었음) 내 짐을 미리 서서히 좀 빼달라고 부탁했고 친구가 조금씩 짬이 날 때 이사를 도와주고 있었음. 집주인은 다른 도시 집에 있던 상황.
솔직히 더 돈을 주고 싶지 않았고 쇼트렛 들어올 사람 찾는 것도 귀찮고 그냥 디포짓을 날리는 걸로 그냥 끝내고 싶었음.

8. 나는 계속 다른 데 있던 상황이라 친구가 짐을 또 가지러 혼자 내 방에 갔다가 깜짝 놀람. 값비싼 물건들이 없어진 것임. (합치면 대략 2000파운드 정도 되는 물건들)
마침 집주인이 집에 있던 상황. 친구가 집주인에게 &#160;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집주인은 내가(본인) 한달치 렌트를 내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함. 집주인 방에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방을 봐야겠다고 하자 볼 수 없다고 했다 함. 친구가 좀 소심해서 집주인 방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봐 빡쳐서 도둑이라고 소리만 지르다 왔다 함.

9. 본인이 런던에 돌아온 후 친구집에 일단 내 짐을 놓고 플랏으로 감. 마침 집주인이 있었음. 언쟁을 벌임. 내 방문을 열고 (침입죄) 엄연히 내 물건을 마음대로 훔쳐갔으니(절도죄)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음. 그러자 문을 연 것은 플랏메이트와 함께 열었다고 하며 (나중에 &#160;다른 플랏메이트에게 물어보니, 불이 켜져 있길래 나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같이 문을 땄다고 함.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나중에 자기가 집에 없을 때 집주인이 다시 내 방문을 따고 내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고 얘기해줌) &#160;내가 렌트를 내지 않고 도망가니 물건을 일단 디포짓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함. &#160;어이상실. 내가 우리 계약도 없고 3주 노티스면 충분한 것이고 내가 미리 낸 디포짓으로 이번 달 렌트를 대체하면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 갑자기 친구를 들먹이며 친구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 함. 엄연한 집 구성원인 내가 허락해서 열쇠를 주어 친구가 들어온 것이니 침입죄가 아니라고 하니 내 친구가 자기 방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며 어깨를 밀었다고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전혀 증거없고 내 친구는 오히려 집주인이 자기 어깨 밀어냈다고 했음.

10. 일단 경찰에 전화하려다 친구가 전화와서 친구와 통화했음. 위에 얘기한대로 친구는 소심하여 걱정이 많음. 자기 고소당하면 비자 짤리는 것 아니냐며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 나에게 부탁함. 그래서 일단 정말 짜증났지만 그냥 집주인에게 열쇠 던져주며 내 물건 돌려주던지 말던지 당신 양심에 맡기겠다 하고, 나는 당신같은 사람한테 적선할 돈 없다고 말하며 나머지 짐들을 챙겨서 나옴.

11.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이 집까지 왔었다 함. 나는 통화 그냥 끊어서 안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이 집주인이 자기가 내 물건 훔쳐간 건 쏙 빼먹고 내 친구 얘기를 경찰에 한 것임. 뭐 아무런 물증이 없으니 경찰은 그냥 현관락을 바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함.

12.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이메일이 옴. 자기는 자비로운 사람이라 아시아에서 온 너한테 1주치 렌트 안받겠다. 대신 Violent한 니 친구 집 주소랑 집주인 연락처 대라 함. 그리고 자기는 불안해서 이렇게 못산다고 현관락을 바꿔야하니 150 파운드 내놔라(열쇠는 이미 줬는데 어이상실) 라고 얘기함. &#160;그러면 내 물건 돌려주겠다고 함.



여기까지가 스토리임.

<조건>

나 :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들 (집주인 본인이 자기가 내 물건 가져간 것 시인한 내용, 플랏메이트가 집주인이 내 물건 훔쳐간 것 증언한 자료) 모두 다 가지고 있음. 집주인이 내 물건을 런던 플랏에 숨겼는지 다른 도시 플랏에 숨겼는지는 모르나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모든 증거 있음.

집주인 : 친구가 폭행한 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없지만 그에 대해 경찰과 얘기한 적 있음.

이런 조건인데 제가 집주인을 경찰에 리포트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혹시 의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는 그냥 저를 도와준 죄밖에 없으니 전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뻔뻔한 집주인의 태도와 친구를 무슨 폭행꾼으로 몰아가는 발언이 황당하기 그지없어 뭔가 곤란을 겪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연히 제 물건들도 돌려받아야하겠구요.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집주인이 훔쳐간 물건이 3-4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예술작품(약 1400파운드 가치)입니다. 상당히 핸들링이 까다로운 것인데 만약 집주인이 이것을 실수로라도 훼손했다면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같은 경우에 대한 저의 대처법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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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ainman님의 댓글

no_profile rain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80.102) 작성일

  만약에 카운실 플랏이 x카운실(그 주인이 산집)이 아니면 카운실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보세요.
그럼 주인에게 엄청 큰 문제가 생깁니다. 카운실 플랏은 절대 섭 랜트할 수 없습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간단하게 몇가지만,

애초에 누구말이 맞는지는 모르나 , 주인이 방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에서 트러블이 시작된것 같고, 주인입장에선 마지막 렌트를 내지않고 디포짓으로 대체하려니 화가나서 그런것이고- 지킬것은 지켜주는것이 좋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주인은 Criminal Offence 를 범했습니다- 글쓴이의 물건을 건드린순간 .
계약에 관해서는 바뀐법으로 의무적으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안한 부분에 관하여, 주인에게 법적인 제제가 따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4 Housing Act가 2007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계약서가 있건없건 상관없이 테넌트는 보호받습니다 영국법은 구두계약도 증거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방에 들어간것은 Trespass이나 판사가 목적 고의성여부를 따져 법적용하기 나름이고, 친구분은 그정도로 폭행관련 전-혀 염려할 것 없음. 경찰이 벌써 다녀갔고, 그때 Prosecution 하지 않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상황종료임. 경찰이 Prosecute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폭행건으로 법정으로 끌고가긴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움.
법정에 세우냐 마느냐는 Prosecution Service 가 정하는것이며, 경찰이 하는것이 아님- 예외는 없음.
경찰은 Prosecution Service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Prosecute 하며, 아니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전체적 상황을 볼 때 양자가 하는 말만으로 그럴일없음 ,겨묻은 개님이든 겨 묻은 개님이든 그럴 일 없음이라고 안써서 미안함다. Sarcaticness란 단어도 애초에 없는것이여. 아이디 급조한것 표내지 말고.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한두자 쓴다 그러다 길게 쓰네요. 바빠서 본문을 대충 읽어서 답변이 질문의 요지에서 좀 빗나갔었음.

도둑질, Theft가 적용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물건이 훼손 되었을 경우 Criminal Damage도 적용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법체계는 프랑스 독일등등 유럽나라법과 다르고 미국법과도 다릅니다. 불문법입니다. Common law 라 합니다만, 성문법 Statute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란에, Housing 관련하여 글들이 최근 많이 올라와서 보게 됩니다 - 예로 집주인과의 트러블글들- 여러가지 댓글들로 의견들이 있는데 맞는 의견도 있고 정확히 말해 틀린 의견도 많던데요,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법(한국법)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 그리고 학생분들이 자기가 살던집 경험에만 기준해서 이야기 하다보니 틀린말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하여간 영국법에따라

Section 1 (1) of the Theft Act 1968 에 따르면, Theft 는

'A person is guilty of theft if he dishonestly appropriates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with the intention of permanently depriving the other of it; and “thief” and “steal”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위문장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니 ( permanently depriving of the other of it에서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보임) Theft 로 Claim 을 하시되 물건에 대미지가 있을경우 Criminal Damage 가 추가 되겠지요. 님의 claim 일차 수용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만, 아직 물건 훼손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라 당장은 claim 할 수 없음.
'Dishonestly' ' Appropriates' '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 'with the intention of permanently depriving the other of it' 등등 각각의 정의들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Guilty가 되는것이고, 판사가 이것을 일일이 따집니다.
그 각각의 정의의 기준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나중에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결과나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href=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8/60/pdfs/ukpga_19680060_en.pdf target=_blank>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8/60/pdfs/ukpga_19680060_en.pdf</a>

Central님의 댓글

no_profile Centra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32.4) 작성일

  해외에 나와서 안타까운일을 당하셨네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본인이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또한 포기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보증금 액수가 많은경우 제대로된 계약서가 없으면 주인이 마음먹기에따라 보증금도 못돌려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일단 렌트비를 내지 않은건 잘못된것 같네요. 예로들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을시 집에 있는 값비싼물건을 글쓴이님이 들고가지 않을거란 보장을 집주인이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집이나 가구를 망가뜨려도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되는건데
렌트비를 보증금에서 뺀다는건 외국플랏메이트간엔 거의 없는일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들끼리도 서로 친구이나거나 아는사이면 몰라도 또는 한국인들이 사는 플랏에선 가능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과 살면서 구두로라도 계약을 했는텐데 렌트비를 내지 않은건 잘못된것 같네요.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본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약 집이나 가구를 망가뜨리거나 집에 물건이 없어졌을땐 보상을 받을길이 없어지게되니까요.)
만약 집주인이 이런부분을 경찰에 호소할경우 렌트비를 내지 않았기때문에 곤란한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3.191) 작성일

  2004 Housing Act 가 2007년경부터 시행되면서 HMO ( 적당한 선 이상의 사람들이 한가구에 몰려 사는것에 대한 제제) 및 TDS ( 디포짓 제 3자에게 보관해야 할 의무) 등 여러가지 제제가 더해 졌습니다. 이전에는 계약서를 쓰지않은 경우 보증금떼이면 심지어 Citizens Advice Bureau같은 기관에서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만 이경우는 집주인이 같은 곳에서 살고있기 때문에 Living in Lanlord로서 집주인은 Tenant Deposit Scheme 에 가입하여 디포짓을 제3자에게 맡겨둘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인 Shorthold Tenancy Agreement보다 Agreement for non- assured tenancy(주인이 함께사는 경우) 가 주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주인이 함께 안사는 집보다 법이 느슨하게 적용되겠지요
렌트비 이야기가 나오고 하더라도,
경찰은 한국과 달리 Civil Dispute ( 렌트문제) 에 관여하지 못하는것이 영국법입니다.
주인이 남의물건을 가져갖기 때문에 Criminal Offence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이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간혹 경찰들중에서도 Special Constable이나 Community Support Officer 들처럼 경험이 삳대적으로 부족한 자들이, 물정에 어두운 한국사람들의 Civil Dispute에 관여하려는 경우도 보았지만, 직책의 선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Central 님 말씀처럼 디포짓 관련해서, 예로, 오븐사용하다 불끄지 않아 , 오븐 고장내어 놓고선 오히려 디파짓 못받았다고 영사에 과거 글올려 랜드로드 비방하던 사람도 있었고. 권리를 찾는 만큼 책임도 질 줄 알아야 겠습니다.
영국이 한국인것마냥, 집에 가구가 좋은것이 아니라며 눈물흘리며 하소연하던 엉뚱한 테넌트도 있었고,
..최근 어떤경우처럼 자신이 급할서 계약해놓고선, 나중에 시간적 정황적 상황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돌아서서는 컴플레인 하는 경우처럼 확실히 .테넌트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쁜 랜드로드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형평성 원칙에서 이해와 접근이 되어야 함에도. 요즘은 , 주어진 정보 악이용되어, 어느쪽이든지간에 억울한 사람에게 되려 해를 끼칠까봐 정보제공도 좀 꺼려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언보다는 일반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일 위 어느분이 말씀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계약서를 안?㎞? 돈없는 사람이란 내용으로 미루어 유추해서 여러가지 공격적인 조언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정보가 악용되어 만에하나라도 선한사람이 피해를 볼까봐  가능한 한 중립적인 조언만 드립니다.

haniya님의 댓글

no_profile haniy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3.153) 작성일

  정말 억울한일 당하셨네요, 주인과 함께 살 경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게 종종 있더라구요, 저도 이전에 다른 예이긴 하지만 스페인여행을 갔을때 집주인이 맞아여~돈이 없어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집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거죠, 광고랑 다르게 베개랑 이불을 한 삼년은 안빨아서 얼룩져있고 (싸게 있던 집도 아니었음), 심지어 빨래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나간다고 하니까 돈도 안돌려주더라고요..정말 그때는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정말  돈 앞에서 평점심을 보이는게 진정한 군자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좋고 한푼두푼 안 아쉬운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만큼~줄돈은 쿨하게 잘주고, 받을돈은 잘받고!!!이렇게 서로간에 돈관계는 깨끗해야 말이 없는데 말이죠.
디포짓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왜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또 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트러블 없는 좋은 플랫 구하시길 바래요~~
친구분도 ㅎㅎ 고맙게도 직접 싸워주시고, 많이 노력하셨네요.^ ^ 하지만 주인이 그렇게 상해나 증거 없이 폭행을 당했다는둥 경찰한테 그런 허위신고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경험이 없나보네요. 아무튼 별로 걱정할 일은 없는것 같습니다. 물건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니 그게 좀 걱정되네요, 그건 계약이고 뭐고를 떠나서 엄연한 절도인데요...그것에 대한 신고는 옆방 플랫쉐어하는 친구가 눈으로 봤고 또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오랜만에 다시들렀는데, 하니야님, 잘못된 정보 많습니다.
디포짓대체 이야기 부터, 경찰이야기부터...  본인의 입장서만 보다 보니까 ..

csy0411님의 댓글

no_profile csy04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26.170) 작성일

몇년 전 글이네요

다다다님 뭔 개x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혼자서 왤케 댓글을 많이 달아요??ㅎㅎ
저도 영국에서 룸렌트 받아 살았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주인이 먼저 마지막달 디포짓으로 대신할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한테??몰래 방 들어오고 하는 것부터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을지라도 사실이라면 먼저 집주인이 선을 넘은 건 사실이에요. 다다다님은그런일 한번이랃ㅅ 겪어보셨나요?
잘못된 정보 많다는 등..
근데 사람이 쓰는거라...제가 보기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어쩌죠??^^

csy0411님의 댓글

no_profile csy04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26.170) 작성일

몇년 전 글이네요

다다다님 뭔 개x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혼자서 왤케 댓글을 많이 달아요??ㅎㅎ
저도 영국에서 룸렌트 받아 살았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주인이 먼저 마지막달 디포짓으로 대신할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한테??몰래 방 들어오고 하는 것부터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을지라도 사실이라면 먼저 집주인이 선을 넘은 건 사실이에요. 다다다님은그런일 한번이랃ㅅ 겪어보셨나요?
잘못된 정보 많다는 등..
근데 사람이 쓰는거라...제가 보기엔 잘못된게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어쩌죠??^^확실한 말은 못할지라도..혹시나 어느정도 사실이면.글쓴이는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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