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긴급 조언좀 요청드립니다] 집에 물이 새는데 몇달째 안고쳐주고, 이제 나가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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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rr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23.44) 댓글 10건 조회 3,779회 작성일 13-01-05 12:04본문
저는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정말 급하게 "법률" 관련된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은 운영자님...제 상황에 대해 조언을 주시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잇는 곳 좀 알려주세요.
상황은, 작년 6월부터(약 8개월전) 조금씩 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동산 중개소 (Faxton) manager에게 report는 물이 샐때마다 했고, 사진도 계속 찍어 보냈어요. 이메일은 다 저장해 두었고요.
문제는 계속 고쳐달라고 메일을 30차례 이상 보냈음에도 전혀 고쳐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얼마전부터 (작년 12월) 침실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벽이랑 다 곰팡이 생기고, 도저히 방에 있을 상황이 안될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했고 (부동산부터, 집주인, 빌딩 management firm 등등 연락을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제가 사는 council의 CAB (citizens advice beauro)까지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고쳐줄테니 기달리라고만 해요. 무려 8개월을 넘게요.
집 렌트비를 다줘가면서, 방 하나를 전혀 못쓰는 상황에 대해 더이상 못 참겠고, 8개월 동안 물이 새서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제 옷가지, 침구류부터 다 엉망이 되었거든요)...오늘 부동산 manager가 제가 메일을 썼네요..."니가 못 살겠으면, 즉 니가 원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2 months notice가 있음에도, 나가게 해준걸 고맙게 생각하라면서요.
정말 서럽고 억울하네요. 저랑 제 가족, 특히 저는 아이까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집주인(그리스인이고, 현재 그리스에 살아요. 집은 Faxton이 관리하고요)이 착하고 해서, 계속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고치긴 힘들고, 제가 보상을 요구하니 나가라고 메일 보내왔어요.
다시한번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릴께요.
혹시 영사관에서 재외국민의 이런 일을 도와 주나요? 아니면, free legal service를 하는 분이나, 기타 저의 상황을 도와 주실 수 있는 분은 안계시나요? 지금 기분으로는 고소해서 법정까지 가서라도 그 놈들 후회하게 해주고 싶어요...정말 너무 화나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집은 난장판이고, 저희 가족 모두 Wooden floor인 living room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 댓글이나 mussmuss@gmail.com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좀 조언 요청드립니다.
연초부터 우울한 내용 써서 죄송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warren님의 댓글
warre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23.44) 작성일
참빛님, 우선 좋은 정보와 조언해 주신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게 큰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과, 말씀 못드린 부분을 얘기드리려합니다.
우선 제가 그저께 CAB을 갔고, 그쪽에서 Free legal service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개해준 4군데가 모둔 금요일 근무안하고, 다 전화해봐도 안받길래
일단 이것은 다음주에 다시 시도해 보려합니다. 이점 언급 안한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집이 젤 윗층이라, 윗집은 없습니다. 위는 바로 옥상입니다.
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아무리 사진이랑 메일을 보내도, 제가 매달 임대료내고 하니,
그 쪽에서 별거아니라고 생각했을거 같네요. 정확히 지적해 주신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물샐때 마다 찍은 사진들과, 그때마다 보낸 이메일, 아이가 목감기 걸려서
병원간 것등에 대한 자료는 모두 확보해 놓았습니다. (먼저 free legal service 받고)
님께서 조언해주신대로, 언론사 등에 편지를 쓰려 합니다.
죄송하지만,조언해 주신 내용중에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 PM은 뭔가요? prime minister는 아닌거 같고...MP는 Member of Parliament 맞져?
제가 지금 Local MP는 연락처를 찾앗는데, PM은 잘 모르겠네요...
- BBC에는 스토리 기고하는 곳을 찾았는데, ITV는 없던데...제가 못 찾는 거 같은데,
혹시 알려주실수 잇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St. Johns wood 사는데, 지역 신문사라면
어떤 정도 크기의 어던 신문사를 말하시는 건가요? 신문도 안보고 해서...
- 마지막으로, 임대료 내지 않겠다고, 주인과 부동산에 메일을 정식으로 보내야 겠죠?
어쨋든,저같은 사람을 위해 시간내서 이렇게 좋은 정보와 조언 주신점 다시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uro님의 댓글
jur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26.226) 작성일
쪽지가 보내지지가 않아 댓글 남깁니다. small claims (5000파운드 미만 )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비슷한 경우로 small claims 을 했었거든요. 필요하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 아는대까지 알려드릴께요.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바빠서 글도 다 안읽고 씁니다만, 참빛님이 잘 설명해주시는데 몇가지 약간 정정할 부분은요, CAB 와 Council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Council에서 CAB를 소개시켜주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요즘 바뀐법으로는 변호사 혜택을 받기전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로 영주권자로서 JSA나 Child Tax Credit등을 정부의 무상복지혜택 받는사람에 한해서 무료 변호사를 붙여 줍니다. 무료 법률자문받는 자격이 많이 까다로와 졌습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3.191) 작성일
아 네,, 틀린말씀은 아니고,, 카메론 새정부 긴축정책으로, 지금 의사들도 환자들 엑스레이 하나찍더라도 돈나가는것에는 모니터링을 당하고있고, 그래서 함부러 돈나가는것 (CT 촬영등) 잘 승인안해주려 하지요. CAB같은 Charity 기관들도 경제가 회복안되니 마찬가지로 지원해주는 업체들이나 정부지원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보통 CAB는 보통 자체적인 변호사들이 없고 (트레이닝받은 자원봉사지들이 법적인 안내를 해주고, 어느정도까지 법률적 안내를 해줍니다만, 자기들 선에서 해결안될때 변호사가 있는 로컬 Law Centre로 연결해주는데, 변호사가 있는 기관들의 현재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건을 변호해주더라도 ,, 그 케이스가 아주 강하게 승산이 없을 경우는 두번째 변호사를 볼때부터는 공짜지원을 끊고, 의뢰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디. 왜냐면 이게 전부 Public Money, Tax Money이거든요.정부지원이 없으니 이렇게 되는겁니다.
현재 킹스턴같은 지역만해도 실업자들등 정부보조 받는 사람들 당장에 급한 사람들 법적도움 주는데만해도 Housing Law 변호사, Employment law 변호사, Benefit Law 변호사 셋이서 일처리 하는데만해도 빡빡 몇주식 밀리는데,
복지지원 안받는사람들 변호해줄 시간도 없습니다. 신청은 하루 수십건 들어오는데 감당할 인원이 안됩니다. 자격요건안되면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또 전화상으로 자격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하는 Community Legal Service, Housing Team 0845 456 5988 같은 기관 있습니다만 여기역시 같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 처음은 트레이닝받은 사람이 상담)
영국은 대학학비가 올라가고 , 한국은 학비가 내려가고 그렇네요. 한국보다 국가부채는 엄청나고,, 한국은 경제불황속에서 그나마 잘해나가는거죠. 뭐
집문제같은 경우 주로 Property Ombudsman을 통해야 그다음에 Local MP가 들어줍니다,,아마 Local MP의 secretary가 먼저 옴부즈먼에게 연락해봤냐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그렇습니다. 집주인에게 Complain한 흔적을 남기는것도 ( Recorded delivery) 중요합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3.191) 작성일
참 한가지 잊었네요,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는데, CAB이나 Local Law Centre 에 연락하면 저녁에하는 Evening Surgery 같은곳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격있는 변호사들이 회사 퇴근하고 저녁시간 6.30분 이후정도부터 CAB빌딩을 이용해 직접와서 무료상담을 합니다 (CAB 빌딩만 이용하는것 뿐이고, 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하는 변호사들) . 여기는 자격같은것 안따집니다. 그런데 한시간정도 일찍가서 줄안서면 자리없습니다. 'Evening Surgery' 요.. CAB 에 문의하면 됩니다. 매주마다 오는 변호사들이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 예를들어 'Family law' ' immigaration law' '등등등 ( 위의 경우는 'Housing law' 에 해당되고요 ).. 그래서 미리 물어보고 찾아가는게 좋습니다. 또 당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스케줄대로 담당분야 변호사가 저녁에 오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음.
낮에 Law Centre서 변호사가 일처리 하는것과의 Evening surgery 와의 차이점이라면, 낮에하는 것은 정식으로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변호사가 법정서류 제반처리, County Court 출석도하고 상대방과 전화 편지 협상도 하고,,등등 모든 방법을 일반 변호사 돈주고 사는것과 같이 시간을두고 처리하지만, Evening Surgery는 직접 어떻게 하라고 방법만 구두로 가르쳐주고 그날하루로 끝인경우가 대부분임.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혹시 근처 사신다면 Janet Bishop 이 변호사였는지요? 최근 5년정도는 Housing은 그 까칠할매 변호사 혼자서 일처리를 했습니다만...아니면 정권 바뀌기전에는 일반 시내 변호사무실들도 무료로 받아주는 곳이 있어서 그런곳들의 리스트를 전해주기도 했죠.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물론 CAB는 자격요건 물어보지 않겠지만....가끔씩 CAB에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고 복잡한 일인경우 CAB에서 이야기 해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 (변호사들만 일하는) Law Centre의 경우 다릅니다. ,,CAB에서 소개시켜서 왔다하더라도 자격요건 따집니다. 님의경우 언제이셨는지, 그리고 어디소속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roydon, Wandsworth, Kingston, Battersey지역은 그리고 Merton 지역은 이제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보수연합정권 들어나서 바뀌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확실히 아는것은 작년동안은 변호사가 일하는 Law Centre 에서는 정부복지혜택 수혜대상에게만 확실히 제한하여 변호사가 상담이나 그외일을 했습니다.
학생과 학생아님을 떠나 그리고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없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 Immigration 등 특별한 경우제외)
기준은 Job Seekers Allowance, Disability Living allowance, Low income support , Housing Benefit , Child tax credit 등 정부복지수혜자이냐 아니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고 나중에 변호사측에서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지요. 물으나 안물으나 어차피 외국학생인경우 복지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자격요건은 안되겠지요. CAB을 포함한 Charity 기관들은 각자의 룰에 따라 운영되므로 전국이 다 똑같다고 확답은 못드려도, 남서지역, Croydon, Wandsworth, Kingston, Battersey 그리고 Merton 지역은 David Cameron 정책에 부응하여 작년 현재 이런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
따뜻해요님의 댓글
따뜻해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16.63) 작성일카운슬에 신고하면 해주던데 이상하네요...시간이좀 걸리더라도 당연히 보상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지쳐서 관둬버리기때문에 더 그걸 이용해요.. 꼭 끝까지하셔서 보상받으세요!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집이 Housing association 소속이면 Housing association 이나 Council 이 managing 하는 플랏들 같은경우 자동적으로 카운슬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카운슬 Environmental Office같은곳에 사안에따라 문의해도 되겠죠 (기본권이 걸린경우).. 그러나 Landlord 와 Tenant Dispute로 판정나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다다님의 댓글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참빛님이 쓰신글 중간중간 다 지워버려서 저혼자 떠드는 격이 되어버렸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