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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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n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16.180) 댓글 5건 조회 4,041회 작성일 13-01-09 19:16본문
약 3주 전 차량 접촉 사고가 났어요
라운더바웃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서다가 후진(;;;)하는 바람에 범퍼 오른쪽 앞 부분이 파손되는 접촉사고였구요
(상대방 백프로 과실이죠)
목격자 2명 있고
상대방 면허증과 차 사진, 집주소, 사고 지점 지도 등 모든 자료는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 보험이 하나 클레임 할 때 뭐든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650파운드를 내야 하는 지라 저도 보험사에 요청하는 게 좀 걸리기도 했고
그쪽도 잘못한 건 인정하는지
수리비를 전액 물어주고
경찰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수리비 600파운드의 절반 300파운드는 송금을 받았는데
540파운드의 돈이 수리에 들어갔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준다고만 하고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신고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영국인 정비공은,
경찰 안 거치고도 돈 받아낼 방법 많다 이거는데 무슨 사고 처리 매니저를 통해서 응급실 가고 이러면 된다 이러는데,
저는 딴 거 필요없고 딱 수리비만 원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고 발생한지 약 한달 다 되어 갑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런 절차가 정말로 시작된다면 돈을 줄 거 같거든요.
제가 지금 두려운 것은
경찰서에 갔을 때
1. 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저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 아닌지 ,
2. 경찰에 신고 시 보험사로 자동으로 내용이 전달되어서 제가 본인부담금 650파운드를 내거나 혹은 내년에 보험금이 오르는 것
이 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한국 운전 경험이 없어서 보험금이 세거든요.
나머지 수리비를 제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사고당한 경위가 억울해서.. 수리하느라 고생도 했구요.
오래 사셨던 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진님의 댓글
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49.3) 작성일
일단은 전화나 편지로 잔액을 보내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청구하겠다고 알리는게 좋을것 같구요.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실제로 보험사에 청구하는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자기 과실일때 자기차 수리비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대방 100%과실일때는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안해도될듯합니다. 다만, 지연 신고에 따른 페날티가 있을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주일, 한달 이런식으로 실제 사고 발생일 보다 늦게 신고할 경우 적용됩니다. 한달이 지나면 신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님의 댓글
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49.3) 작성일그리고 자기 과실 아니면, 보험료 할증되지 않습니다.
sarang님의 댓글
sara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6.♡.250.223) 작성일경찰에는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인사 사고가 아닌한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전 사고 ㅠ.ㅠ). 보험회사에 알리실 때 상대측에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기를 원했던 사정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 과실이 아니면 본인 보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ondon님의 댓글
lond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6.180) 작성일
모두 정말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 약정을 읽어 보면 (Bell 입니다)
an excess is the amount you must pay in the event of any claim, regardless of who is to blame for an incident.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나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conpulsory 150파운드 + voluntary 500 파운드 = 650파운드이거든요.
you must pay in the event of any claim made.라고 되어 있고..
약정 만으로는 정말 누구 과실이냐 상관없이 클레임마다 돈을 낸다는 의미 아닌가요? ㅠ_ㅠ
london님의 댓글
lond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6.180) 작성일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사 약정 보니 180일 안에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ㅠ 늦지 않도록 하여 신고를 하긴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범퍼 부분이 에이포용지 보다도 적게 부서져서 정말 별 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오른쪽 범퍼 뿐만 아니라 앞 범퍼까지 밀려서 갈았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꽤 나왔습니다. 휴.. 그 쪽 차가 서비스용 흰색 봉고차 같은 거라서, 먹고 살기 팍팍한 거 같아서 처음에는 합의하기로 했는데 괜히 한 거 같기도 하고,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