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임금 6.08에서 6.19로 10월부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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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템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69.192) 댓글 2건 조회 7,364회 작성일 12-10-26 21:51본문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 5년동안 추징 가능
GoodMorningLonDon
영국 최저임금이 10월부터 현행 시간당 6.08 파운드에서 6.19파운드(11200원)로 소폭 상승했다. 소수민족 출신들의 사업주 가운데는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시간당 패이가 아닌, 주급 혹은 월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으나 이 또한 총 지급액이 시간당 계산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인종이나 장애, 혹은 성별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영어를 못한다하여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또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6.19 파운드, 18세에서 20세는 4.98 파운드, 18세 이하 3.68이며 수습의 경우는 2.65파운드로 법률화 하고 있다.
영국 노동관련 특별법정(Tribunal Trial)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으로 일반 법정(Civil Trial)과 달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된다. 또한 일반 법정의 경우 재판에서 패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법 전문법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 강자인 고용주가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원고인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그 재판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아 노동자들이 쉽게 자신이 받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관련 특별법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 적절한 예고 없이 무단 해고, 불공정한 해고, 장애인 또는 소수민족 차별 등에 대한 피고용인의 소송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사용자측의 부당 임금 착취 (법적 최저임금 미지급 건) 역시 노동관련 특별법정의 중요한 소송 가운데 하나이다. 고용주는 법정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월급 혹은 주급으로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자신이 받는 급여가 노동시간에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곱한 총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노동관련 특별법정에 요구할 수 있다. 못 받은 급여는 5년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피고용자는 자신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진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어 임금착취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관련 특별법정인 트라이뷰널의 소송은 가까운 시티즌즈 어드바이스 뷰로(Citizen’s Advice Bureau)에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소송장 작성과 접수 등의 일체 과정을 도와준다. 부당해고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해고의 경우 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www.goodmorniglondon.net
GoodMorningLonDon
영국 최저임금이 10월부터 현행 시간당 6.08 파운드에서 6.19파운드(11200원)로 소폭 상승했다. 소수민족 출신들의 사업주 가운데는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시간당 패이가 아닌, 주급 혹은 월급으로 급여를 주고 있으나 이 또한 총 지급액이 시간당 계산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인종이나 장애, 혹은 성별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영어를 못한다하여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또한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6.19 파운드, 18세에서 20세는 4.98 파운드, 18세 이하 3.68이며 수습의 경우는 2.65파운드로 법률화 하고 있다.
영국 노동관련 특별법정(Tribunal Trial)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으로 일반 법정(Civil Trial)과 달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된다. 또한 일반 법정의 경우 재판에서 패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법 전문법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적 강자인 고용주가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원고인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그 재판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놓아 노동자들이 쉽게 자신이 받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관련 특별법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고, 적절한 예고 없이 무단 해고, 불공정한 해고, 장애인 또는 소수민족 차별 등에 대한 피고용인의 소송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사용자측의 부당 임금 착취 (법적 최저임금 미지급 건) 역시 노동관련 특별법정의 중요한 소송 가운데 하나이다. 고용주는 법정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해 월급 혹은 주급으로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자신이 받는 급여가 노동시간에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곱한 총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노동관련 특별법정에 요구할 수 있다. 못 받은 급여는 5년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피고용자는 자신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진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매일 기록해 두어 임금착취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노동관련 특별법정인 트라이뷰널의 소송은 가까운 시티즌즈 어드바이스 뷰로(Citizen’s Advice Bureau)에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소송장 작성과 접수 등의 일체 과정을 도와준다. 부당해고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해고의 경우 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www.goodmorniglond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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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호아님의 댓글
띵호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8.47) 작성일영국에 사는 한국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에 신경을 곤두서야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레스토랑 알바도 최저임금을 벗어날 생각을 안하구요...
KIMJUHYEON님의 댓글
KIMJUHYE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4.♡.39.89) 작성일1시간당 11펜스 100시간에 11파운드.........티끌모아 태산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진짜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