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가 디포짓을 지나치게많이 가져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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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236.133) 댓글 14건 조회 4,276회 작성일 12-09-20 16:58본문
1년반정도 거주했고, 리모델링한 새집이었습니다.
디포짓은 총 3000파운드를냈어요.
지지난달 집을 나왔는데 2달만에 리포트가왔는데
저에게 5600파운드정도의 돈을내라고합니다.
리포트는 간단하게 주었는데 솔직히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집은 망가뜨린적은 당연히없습니다.
끝나고 청소까지 아주 깔끔하게했는데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네요.
FOXTON 에서 계약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반박하거나 할수있나요?
3000파운드의 디포짓을 그렇다치고
나머지를 도대체 어떻게 지불하라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dbsgdbsg님의 댓글
dbsgdbs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18.66) 작성일음.. 나가실때 인벤토리 체크아웃 같이 않하셨나요? 인벤토리 첵크인 서류와 비교하여 하나하나 따져보는수밖엔 없어요. 폭스톤같이 큰 부동산은 나가실?? 꼭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프로페셔널 클리닝 업체에 맡겨야 뒤에 탈이 없구요, 망가뜨린건 없더라도 생활기스,, 요런것들도 데포짓에서 다 까여요 영국은.. 폭스톤만 그런것이 아니더라구요.
green님의 댓글
gree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64.45) 작성일Please visit 'Shelter' web site for further info.
cooljb님의 댓글
coolj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68.223) 작성일
얼마짜리 집인데 보증금을 3000파운드나 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에스테이트 에이전트에서는 6주정도를
디포짓으로 냅니다~그러고 이건 제가 궁금한점인데, 보증금 포함 8천6백 파운드는 너무 과한것 같네요~
명확한 내역은 받으신건가요? 제 생각에는 먼저 명확한 항목을 받아서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이길래 1,500만원을 내라고 하는지 그건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생활기스로 돈이 까인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시설적으로 망가진 부분은 랜드로드가 바로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도 여기도 시설적인 부분의 문제는 랜드로드의 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혹시, 퍼니쉬드의 경우도 크게 파손된 부분만 없으면 문제가 없던데요~ 뭐 크게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배상하는 것이 맞고요~일단은 내역을 달라고 하시고요. 그걸로 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나가는 날 랜드로드나 에이전트랑 확인 후 현장에서 모든걸 해결해야 가장 깔끔한데, 보증금을 그 날 주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하네요~ 폭스톤은 큰 에이전트인데, 이 건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집으로 이사가는데, 남일 같지가 않네요~ 새집이건 새 가구건 사용하면 다 사용감이 생기기 나름인데, 그 것을 다 테넌트에게 떠 넘긴다는 것은 퍼니쉬드라해서 랜트를 더 받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암튼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dbsgdbsg님의 댓글
dbsgdbs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18.66) 작성일
음.. cooljb님, 저도 디포짓 3000가량되요. 주당 485에 2베드예요.
시설적으로 파손된 부분의 과실이 어느쪽에 있느냐에따라 랜드로드가 고쳐주거나 아닐수도 있구요.
영국 특히나 큰 부동산들,, 부동산 매니지드 플랏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조심해서 해야되요.
데포짓은 보통 인벤토리 체크아웃 한 뒤 2주안에 돌려주는것이 맞구요. 바로 돌려주는 부동산은 정말 드물거예요.
한국, 일본,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봤는데, 한국처럼 제너러스 한 곳은 없더라구요.
일본은 영국보다 더 까다롭구요.. 한국에서처럼 생각하시면 큰코다쳐요;;;
cooljb님의 댓글
cooljb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68.223) 작성일
예~ 주당 485면 당연 3,000가량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 집이냐 물어보았던 것이고, 6주 디포짓이라 말씀드린건데...
저도 제 경험상 말씀드린겁니다. 전 일본에서는 아니지만 당연 한국과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 해 보았구요~ 제가 전 집에서 지금집으로 옮길때 마지막날 랜드로드랑 같이 확인 받고 그날 바로 받았거든요~ 제가 노티스할때부터 보증금은 나갈때 꼭 받아야겠다고 저의 의견을 피력한터라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먼저 나가고 나중에 받으면 여러 말이 많아서 제가 랜드로드에게 바로 달라고 요청하였던거구요.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시 일단 집을 떠나서 나가고 나면 손해보는게 많아서...여기서 공부중인 제 스웨덴 친구도 보증금 안받고 먼저 나갔다가, 쓰지도 않은 전기료등 각종 비용들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명목아래 보증금을 안돌려주려하고 오히려 윗분처럼 더 요구당했다니까요~암튼 한국에서도 보증금 안돌려 주려하는 악덕 임대주들은 많답니다. 특히 학생들같은 경우나 여자분들의 경우 한국에서도 보증금 못받기 부지기수 입니다. 어디든지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암튼 영님 좋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역을 받아보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혹시 학생이시면 학교에, 영국 친구분들 있으시면 영국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해 보세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온 이방인 보다는 현지에 있는 영국인들이 상대하는게 더 낳을 수 있겠죠~^^
영님의 댓글
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6.133) 작성일
아 보증금까지 다 포함하여 5600파운드 가량되구요..
바쓰같은건 애초에 주인이 잘못시공하여 다시 시공한부분인데 도대체 왜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는건지
이해할수가없고, 기타내역들도 자기가 잘못공사를 하여 망가진부분인데
저한테 책임을 묻는지 몰겠어요.
그리고 일부러 싼데서안하고 엔트오브 테넌시 클리닝도 폭스톤에서 추천한업체에서 300파운드넘게주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으려하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는 부분이에요.
메일 내역을 올리니 한번봐주세요.
그리고 내역에 보면 commision fee가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님의 댓글
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6.133) 작성일
Professional Clean: �330.00
Checkout: �150.00
Commission: �1373.59
Landlord deductions: �3810.00
Chub and Yale lock need to be replaced: �100.00
Hooks glued to oak doors that has damaged veneer: �200.00
Sky installation - make good: �25.00
Carpet Damaged due to moths: �1300.00
Two missing blue throws: �40.00
Lounge window security locking nut missing: �5.00
Bedroom 1 King size mattress has sweat staining: �400.00
Bedroom 2 has red dots splattered on window blind: �40.00
Bedroom 3 has glued hook on oak door: �200.00
Kitchen boiler Case broken: �85.00
Kitchen waste basin plug missing: �15.00
Bathroom Damages: �1400.00
Total Deductions:�5663.59
영님의 댓글
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6.133) 작성일
여기서 말하는 보일러케이스 브로큰 이런것도 제가 망가뜨린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약하게 만들어져있어서
한번잡으면 툭하고 부러지는식이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에요..
이런거 주인이 와서 다 고쳐주면서 니 책임없다 아무일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막상 집을 나오니깐 뒷통수를 치네요..너무황당..
몰라님의 댓글
몰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65.197) 작성일
일단 cooljb 님의 생각은 지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데포짓을 바로 돌려줬다는것은 님의 데포짓을 deposit holding scheme에 넣지 않았다는 의미일수 있고 이 경우에는 랜드로드가 데포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cooljb 님은 운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여겨지네요.
"영" 님이 올리신 내역을 보니 제일 문제되는건 1. Commission 2. Bathroom Damages 네요. 나머지 아이템들은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님이 물어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일러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님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꺼예요. 님이 힘들게 집을 구매해서 꾸며 놓았는데.. 세입자가 (아무리 물건이 약하다고 해도..) 망가뜨렸으면 원상태로 복구 시켜놓고 나가는것이 맞는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위의 내역들은 생활기스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damage로 보여지네요. 기분 너무 언짢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영사 사람 대부분이 학생인 경우가 많아 리플들이 대부분 학생/세입자 입장에서 쓴것들이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몇 마디 적어봤네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Commission 이랑 Bathroom Damages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도 하고요. 모든것을 이메일이나 편지로 문서화해서 남기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dbsgdbsg님의 댓글
dbsgdbs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18.66) 작성일
영님,
프로페셔널 클리닝 330파운드가 추가로 명시되어 있네요. 페이 하신부분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부동산에 보내세요.
체크 아웃은 인벤토리 체크아웃비로 내야되는 돈이구요, 커미션스? 이 부분은 계약하실때 받았던 계약서에 이 내역이 포함되어있으니 맞는 금액인지 확인하셔야해요.
카펫부분은 영국에선 가구를 움직인 흔적이나 새로운 가구를 들인후 카펫에 남는 흔적들 때문에 deducted될 수 있어요. (저도 이 문제때문에 카펫을 새로 깔았어요;; 물론 위에 적힌 가격보단 적었구요. 체크 아웃전에 영사에 올리셨다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인벤토리 체크인 리포트 가지고 계시죠? 체크 아웃 리포트도 달라고 하셔서 (사진 첨부 된) 꼭 비교하여야 합니다.
간혹 영국애들이 체크아웃만 가지고 돈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체크인때 있었던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청구 비용을 낮추세요.
아 그리고 주인이 와서 고쳐주면서 니 책임없다고 말한 것이 문서화가 되어있다면 좋을텐데요. 이메일로 얘기가 오간 것이라면 그 부분을 부동산에 포워드 하시면 어떨까요?
2000파운드 넘는 데포짓을 내는 플랏이면 부동산이 데포짓 홀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부동산에선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이 남는쪽으로 하려하구요.
참 안타깝네요.
sarang님의 댓글
sara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95.140) 작성일
계약서와 함께 받으신 초기 인벤토리를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dispute claim에 관한 정보가 나와있을텐데요. claim 하실 수 있는 상급기관의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에이전시는 주인측에서 커미션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쓴이님을 당연히 도와드릴 수가 없구요.
Hooks glued to oak doors that has damaged veneer 이런 부분, 후크를 다실 때는 미리 주인에게 말씀하신거죠? veneer 도어를 어떤식으로 손상시키면 200파운드가 드는지 알 수 없으나 생떼를 쓰는것 같기도 하네요;; 계약서를 잘 보시면 나갈 때 deposit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올려보시거나 그쪽에 연락을 해보시고, bathroom 같은 경우 사진이 있다면 올리시면 좋을텐데요.
그리고 렌트의 경우 deposit을 30일 이상 홀딩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달은 너무 기네요.
갈레라님의 댓글
갈레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3.♡.13.137) 작성일
청소비와 checkout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굳이 물어줄필요있을까 싶네요. 집구할때 부동산측에 이미 fee를 지불했을텐데, 따로 commision을 줄필요 없고, bathroom이나 카펫도 지나친 요구로 보입니다.
요구한 항목들을 보니 부동산/랜드로드 질이 안좋아 보이네요. deposit holding하는 곳에 중재를 신청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CAB에서 상의한후 법정에서 해결하는 순으로 가야될듯 합니다.
갈레라님의 댓글
갈레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3.♡.13.137) 작성일추가로 부동산의 경우 부당한 커미션 등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complaint 프로세스에 따라 formal complain을 하실수 있겠고, (해결이 안되면 계속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거죠), 랜드로드에 대해서는 카운슬에서 불량 랜드로드에 대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주는곳도 있으니 카운슬에 연락(전화 또는 레터)하는것도 랜드로드에게 위협이 될것입니다.
lilly님의 댓글
lill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235.114) 작성일
운이 좀 없으신 케이스인듯 합니다,..윗분이 말씀하신데로 아무리약하게 장치가 되어있다해도 부러졌으면 병상 하셔야 하구요...카운슬에전화보시는게 가장좋을꺼같아요. 저는 계약서서류 제대로 안봤다가 나중에
1년치 집주인이 내야하는 집관리비용을 저한테 내라해서 카운슬에 전화했는데 그건 집주인이 내야하는거라면서 해결해줬어요.계약상에 제가 내야한다고 되어있어도 그건 집주인이 잘못한거라면서...카운슬이 느리긴해도 젤 좋은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