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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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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뭐이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222.199) 댓글 3건 조회 4,233회 작성일 12-08-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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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영국살이를 시작하게 된 21살 유학생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건 도대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까지 쓰게 됐습니다.
 4일 전 카나리워프 근처 아파트 플랏을 렌트했구요, 가격과 위치 모두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일단 뜨거운물이 안나오는 것 부터 시작해서 리빙룸에 커튼을 안달아 주네요.. 안그래도 리셉션룸에 창문으로 벽이 돼 있어서 사방이 뚫린 기분인데다가 해가 들어오면 너무 더워서 문을 열라하면 집앞에 기차소리 때문에 전화통화도 못하겠어요. 이래저래 불편한게 한둘이 아니라 커튼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전 사람들이 계약 위반으로 리빙룸을 침실로 바꾸고 서블렛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그걸 막기위해 커튼을 의도적으로 안 다는 거라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닌거 같아서 어쨌든 다시 리퀘스트를 할 예정이지만 웃기지도 않네요.

 자기들 프라이버시 침해받는건 눈에 불을켜고 지키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그 개념자체가 도대체 세워지지 않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큰 윈도우에 커튼 없으면 겨울에 난방비 (전기히팅) 폭탄맞을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커튼이야 지금 당장 롸잇나우 얼어죽는건 아니니까.. 하면서 리퀘스트할 때를 눈여겨 보고있긴 하지만 너무 불편한데 이거 해결 할 방법 또 없나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입주당일부터 지금까지 약 4일동안 온수가 안나와서 찬물로 샤워하고있어요.. 당일부터 지금까지 hot water 안나온다고 몇번이나 리퀘스트했지만 랜드로드 남편인지가 와서 한번 체크하고 이제 될거라고하고 돌아간 후 뜨거운물은 얼어죽을 미지근한 물도 나올 기미가 안보입니다. 코딱지만한 돈 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많은 돈 내서 들어온건데 이건 뭐 연락을 해도 20분 후에 연락주겠다 해놓고 몇시간동안 말 한마디 없고 부동산도 바쁜건지 아니면 지들도 대책이 없는건지 5분후에 연락을 주겠다더니 몇시간째 전화한통 문자한통 없네요.

 이런거 손해배상청구 못하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낼려면 변호사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1년 계약했는데 제가 여기 아파트 들어올 사람 구해서 transfer 할수 있나요? 그러면 디파짓 못돌려받죠? 저 지금 후회 엄청하고있습니다. 너무 열받고 지금 마음같아서는 만나서 면상에다가 욕 한바가지 부어주고싶지만 영국살이는 태어나서 처음인데다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계약서에 사인한 제가 오히려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 조치 안취하고 저것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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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캡일번지님의 댓글

no_profile 캡일번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51.143) 작성일

  일단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고, 편지로 원하는 날짜까지 고쳐주지 않으면 본인이 고치고, 다음달 렌트비에서 제하고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인이 상식에 벗어난다면 렌트비 내지 말고 그냥 사세요. 법적으로 해결될려면 최대한 6개월까지 끌 수 있구요. 물론 그 전에 집주인도 해결할려고 하겠지요. 단, 본인도 서브렛이나 이런거 하면 안되구요. 부동산이 끼어 있다면 그곳에 연락 해서 해결하세요.

캡일번지님의 댓글

no_profile 캡일번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51.143) 작성일

  편지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씨그내쳐 리콰이어드로 우체국에서 발송 하시구요. 나중에 증거가 필요하니..

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02.40) 작성일

  입주 하신지 4일 되셨으니,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권리도 있으시구요..
 1. 커튼 문제
  문자로 남기시던, 녹음을 하시던 가능한 기록을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전화를 해도, 가능하면 녹음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녹음하겠다고 알리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커튼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고, 언제까지 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간 문제는 너무 짧지 않게, 누가봐도 납득할 만한 기간을 주시면 됩니다. 서브렛에 대해 말하며 그 이유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면, 서브렛은 계약 위반이고, 계약 위반시 너희는 내 보증금(deposit)에서 charge 할 수 있고 글쓰신 분을 내보낼 권리 또한 생기므로, 커튼과는 무관하며, 글쓰신분이 그 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2. 물
  보일러가 고장난 거 같습니다. 보일러가 가격이 비싸서 여기 사람들이 좀 꺼려하긴 하지만, 들어오실 때부터 고장나 있었던 데다, 남편이 한번 왔다 갔으므로..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을 남기시고, 주말을 한번 껴서 고쳐달라고 요구하세요. 날 밝으면 금요일이니, 토요일에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최대 일요일 오전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연락하세요. 너희가 와서 하는 거라면 주말까지 기다려주지만, 사람을 부르는거면 주말에는 못 부를 테니 오늘 당장 불러달라고 하시고, 해당 사항을 마찬가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혹은 문자로 보내고), 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해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내실 때 기록 저장용으로 보관하겠다고 하시고, 해당 데드라인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해당 council 의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에게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할 이유도 없이, 사람에 대한 기본권(따뜻한 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가지고 신고하면 집으로 조사 나옵니다. 위의 신고 조건으로는 1.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필요한 것 공지 2. 필요한 이유가 타당할 것(혹은 기본권) 3. 납득할만한 데드라인을 정해줄 것 4. 그 요구가 (일반적으로) 무리하지 않을 것. 등이 있으므로 그냥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입주하신지 4일 되셔서.. 아직 데드라인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집주인이 본인이 일해서 주말에 가려고 했다 라고 둘러대면....) 그 것을 제외하고는 돈 안 쓰고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통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이 사람들 얘기 나오면.. 집 주인이 겁먹고 움직입니다.. 협박조가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officer 나오서 집 조사하다, 혹 집이 모기지 받는 중이거나, 혹은 rent 를 줄 수 없는 집이라면 잘못하면 집을 뺏기기에.. 집주인이 알아서 조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되거나 할 수 있기에 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신고 등의 문제로 집주인과 껄끄러워질 수 있으므로, 데드기한까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council 에 이런 집을 렌트해서 신고해야겠다..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와서 꼭 필요한지 조사할거다.. 난 꼭 필요한데, 너희는 아니라고 하니.. 조사 받아보자.. 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인상을 풍겨 주시면.. 좀 부드럽지 않을까 싶네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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