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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디포짓을 떼먹나요?? 어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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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244.215) 댓글 6건 조회 5,238회 작성일 12-06-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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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하세요. 5월 말까지 카나리워프에서 살다가 이사온 한 학생입니다.

카나리워프에서 9개월을 살았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플랏을 하나 구했고 친구와 같이 쉐어했고요.

첨에 집 구할 땐 정말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대충대충 신경도 안 쓰더군요.

글구 마지막에 나갈 때 에피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부동산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첫번째는 클리닝 비에 관련된 겁니다.
계약 끝날 때 프로페셔널 클리닝을 받아야 하거든요. 얘네가 300 파운드 내라네요 지네가 회사 섭외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해도 되냐고 하니까 그럼 클리닝 끝나고 영수증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25 파운드짜리 컴퍼니를 찾아서 깔끔히 청소하고 영수증까지 보냈습니다. 고맙다 하고 잘 끝났죠. 그러고선 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새 세입자가 청소 상태를 맘에 들어하지 않는다. 200파운드 더 내라. 추가 클리닝 해야한다.

어이가 없었죠. 내가 ㅂㅘㅅ을 땐 깨끗했다. 글고 니가 시키는대로 했지 않냐? 너도 영수증 받고 고맙다고 했고! 그랬더니 125파운드면 너무 수준 낮은 컴퍼니라고 그래서 청소상태가 별로인 거 같다고 바득바득 우기대요.

전 못 낸다 했죠. 배 째라. 그랬더니 진짜 쨀라 하더군요. 안 내면 인스펙션 때 검사해서 청결상태로 디포짓에서 깎겠다 근데 그건 200파운드는 그냥 넘을거다. 니 초이스다 골라라...


어찌하겠습니까.. 200파운드 냈죠. 제 디포짓 3천파운드가 그대로 묻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두번째 사건은 카운슬 택스에 관한거에요. 첨에 이사 갔을 ㄸㅒ 집주인이 직접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너 학생이지? 카운슬 택스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넌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귀찮은 일 덜었으니 전 고맙다고맙다 몇번씩 말을 했죠. 근데 이사하고 일주일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너 카운슬 택스 한푼도 안 냈더라?
그거 니 디포짓에서 제한다.
뭔 소리냐 나 학생이다 글고 랜드로드가 나보고 신경쓰지 말라 했다.

....그래도 니가 등록 안했으니 내야한다.
일단 집주인한테 연락해봐라 난 학생인데 왜 내냐.

그러곤 연락 두절입니다 5일째.

정말 짜증이 솟구치네요. 진짜 ㅁㅊㄴ들



마지막으로 제가 디포짓 요구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우리 지금 프로세스중이니 좀만 기다려라라고 하고 이메일은 보내는 것마다 씹네요...


정말 짜증납니다. 계약서에는 랜드로드가 얼마 차감할건지 적힌 문서에 싸인한 이후로 14일 안에 디포짓을 못 받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화하면 랜드로드가 싸인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이것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새로 이사해서 드는 돈도 많은데 디포짓 때문에 영 생활이 불편해졌어요 ㅠㅠ



혹시나 이 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 댓글이나 쪽지 좀 주시겠어요? 정말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계약서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 없고... 전화하면 기다려라 이메일은 무시하고...


 -_- 도와주세용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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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도란도란님의 댓글

no_profile 도란도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83.133) 작성일

  다른건 몰라도, 카운실택스는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서 발급해, 본인이 직접 카운실에 내세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미 그 집을 떠난후지만, 처리해줄겁니다. 바로 카운실가세요.

gale님의 댓글

no_profile gal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83.168) 작성일

  데포짓이 DPS(deposit protection service)에 등록되어있지 않나요? 이건 랜드로드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데포짓은 바로 DPS에 한달안으로 보내등록을 하고 그 돈은 DPS에서 보관하고 있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까지 DPS에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데포짓을 오히려 2배로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한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집계약이 끝나 집주인과 인벤토리한후 집주인이 DPS에 바로 데포짓을 풀어주어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집계약후 데포짓, 한달렌트페이한후 한달안으로 이 DPS 등록번호등을 우편으로 받았었습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오히려 부동산한테 따져야할 상황이네요.

영국사랑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사랑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46.189) 작성일

  카운슬 택스는 본인이 가서 등록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또 골때립니다. 카운슬에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웬만해선 면제 안 해줄려고 해요. 제가 아는 영국사람도 대학 다닐때 카운슬 택스 나와서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했대요.저도 카운슬 택스에 완전 당한 사람이라 님이 걱정되네요. 학생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하고 있다간 큰일나요. 빨리 알아보세요.

됐다!님의 댓글

no_profile 됐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68.230) 작성일

  디포짓이 2000이 넘지않을경우 DPS에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그 이상인경우는 부동산 임의로 하는것이라 들었어요. 저도 스튜디오살때 DPS에 등록되어있어 계약 후 2주정도만에 디포짓을 돌려받았었는데 지금 친구랑 같이사는 플랏이 디포짓이 3000이 넘어 DPS에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둘다 같은 부동산을 이용했구요.

카운슬택스는 전 부동산에서 등록을 했는지 집으로 레터가 날라왔어요. 학생때는 계약할당시 학교에서 레터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에 냈구요, 현재는 다 내고 있습니다.

일단 카운실에 직접가서 문의하는것보단 이메일로 문의를하여 문서화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답변을 포워드해서 부동산에 보내면 카운실택스에관한 일은 해결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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