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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 일반여권 신청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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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harles Dick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120.126) 댓글 2건 조회 18,080회 작성일 12-07-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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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반여권(PM여권)을 재발급받으려다 관련 기관에 적발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없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신청자는 관련 서류에 영주권 취득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 영주권자가 거주여권(PR여권)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귀국 후 국내거소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한국 거소신고자는 부동산 거래, 외국환을 포함한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로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자동 상실되면서 그 동안 납입한 연금도 한꺼번에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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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취득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 말소 등

 

o「주민등록법 시행령」제26조 제6항에 의거, 재외공관에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거주여권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o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국민건강보험법」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국민연금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다음날「국민연금법」제13조에 따라 가입자격이 상실됨.

 

이와 관련, 영주권 등 소지자가 장기간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국내 건강보험을 편법 이용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 시 ‘여권(재)발급 신청서’좌측 하단 영주권 기재란에 영주권 등 관련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법」제16조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은 행위

 

한편, 「해외이주법」에 의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자로 인정받게 되면 국민연금 환급,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송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여권 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불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함하다.

 

국내 거소신고자에게 부여되는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 편의 제공과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이주자의 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보장

 

 

◈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 지위보장과 체류기간 동안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가 가능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국내 거소신고자 에게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가진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 가능함.

o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o 부동산거래 -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 시 사용 가능.

※등기예규 제1282호 -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o 금융거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귄리를 보유함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소신고번호를 실명확인 번호로 직접 사용

o 건강보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재가입 가능

o 휴대폰, 인터넷 -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및 인터넷 사용 가능 (각 회사 직영점으로 문의)

 

◈ 관련문의전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거소증,복수국적,국적회복) : 국번없이 1345

행안부 주민제도과 (주민등록말소) : 02)2100-3399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02)590-1651~4

자동출입국등록센터 : 032)740-7400~1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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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no-Ship님의 댓글

no_profile Inno-Ship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국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저번주 이민국 공문에서 확인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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