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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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먹고잘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203.95) 댓글 3건 조회 1,978회 작성일 12-01-29 01:54본문
Also, we agree to the condition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four calendar months of the said term namely by the 4th August 2012 the Landlord/Tenant shall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 term hereby created by giving to the Tenant/Landlord not less than sixty days notice in writing to that effect and that such notice as aforesaid shall not become effective at earliest and upon the expiration shall cease and be void subject nevertheless to the rights of the parties hereto in respect of any antecedent breach of any of the covenants here in co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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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랏을 렌트해서 살고있는데 거의 만기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부터 이 메일을 맏았는데 이부분이 도무지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언제까지 부동산에가서 연장한다고 말해야 하며 뭐 또 집에 체크하러 온다는 소리인가요? 아....정말 어렵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복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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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부터 이 메일을 맏았는데 이부분이 도무지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언제까지 부동산에가서 연장한다고 말해야 하며 뭐 또 집에 체크하러 온다는 소리인가요? 아....정말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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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런던님의 댓글
런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34.210) 작성일집주인 이나 세입자는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60일 노티스를 편지로 줄수 있데요 (8월 4일 까지).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데요. 근데 이것이 바뀔수가 있다네요 만약 어떤 이변이 있을경우(계약서에 없는... 이변이겠죠)
런던님의 댓글
런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34.210) 작성일즉 노티스에 대한 내용이네요.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8월 4일 이전까지 편지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써서 보내시면 될거예요 만약 연장하시려면 부동산에 직접 전화하셔서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될듯해요.
잘먹고잘살기님의 댓글
잘먹고잘살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81.220) 작성일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런던님께 좋은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