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노티스 안했다고 월급 안주는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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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베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98.48) 댓글 6건 조회 8,608회 작성일 12-01-17 02:59본문
이런 일 당해보신 분 혹은 이런 경우 어필 할 곳이 있는지 좀 알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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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님의 댓글
몰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70.17) 작성일월급이 얼마나 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 이하이고 2주 노티스를 주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다면 못 받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2주이상 월급이 밀렸다면 2주 이상에 해당하는 월급은 받는것이 맞겠네요. 주인 입장에서도 종업원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업무에 영향이 미치니 노티스를 주는것이 맞겠네요.
런던아이님의 댓글
런던아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6.81) 작성일제가알기론 노티스없이 그냥 그만두면 그달에 받을 월급이 그 다음달에 이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확실한것은 카운슬인가요 암튼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단체가 있긴한데 야후에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그곳에 문의하는것이 제일 확실할거예요.
홈베이스님의 댓글
홈베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98.48) 작성일
축구하다 발목을 다쳤거든요. 다리 절면서 써빙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상식 선에서 해결해도 되는 일을 2주 노티스 운운 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거죠.
west14님의 댓글
west1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03.232) 작성일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안좋을수 있겠지만 본인께서 영국법에 맞게 정당하게 근무하셨다면
HMRV (영국 세무서) 에 보고하겠다고 하면 줄겁니다.
main님의 댓글
ma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5.87) 작성일발목을 다쳐서 못나가는 경우면.. 나을때까지 쉰다고 하는 것이 맞고...그런다음 나중에 2주 노티스 주고 그만두면 월급주지 않을까요. 다치자마자 아예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지... 이거는 노티스 문제가 아니라 오프씩 내고 다친거니까 회복될때까지 쉰다고 해보시고 치료하고 나온다고 해보셔요. 그런다음 노티스 정당하게 주고 그만두시고요.... 사실 노티스없이 그만두면 월급을 못받는 경우에 항의하기 힘들수도 있어요. 노티스없는 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요.
홈베이스님의 댓글
홈베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98.48) 작성일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4개월 일하고 보니 이 주인 부부들 파트타이머 해고할 땐 2주 노티스도 주지 않더군요. 너 언제부터 나오지마 느려터져 가지고 주로 이런 이유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의 월급은 그만두는 날이 아니라 다음달 월급 날에 줍니다. 한달에 한번만 지출결의서를 올린다나 뭐래나. 월급날이 5일이고 17일로 짤렸으면 다음달 5일에 월급을 받죠. 그것도 체크로.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나은 다음에 다시 출근해서 2주 노티스 주라고 말씀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럴거면 여기다 글을 올리지 않았죠. 지금 일하는 직원은 가게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뿐인데 제가 빠지면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랗다고 2주만 쓸 파트파이머 구할 그런 아량있는 주인도 아니죠. 일 시작하면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