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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법률쪽 관련 조언좀 부탁드려요ㅠ 디포짓 반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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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돌려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221.112) 댓글 2건 조회 2,342회 작성일 11-10-1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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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좀 얻고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상황이 약간은 복잡한데요.
저는 9월 23일에 와서 호스텔에 묵으면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호스텔에 예약할 때 디포짓 150파운드를 카드로 지불했고, 9월 23일에 호스텔에 체크인해서 9월 30일까지의 방값 140 파운드를 지불했구요,
이 호스텔은 주 단위로 돈을 내야한다길래 9월 30일에 10월 7일까지의 숙박비 109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턴데요, 제가 10월 2일에 방을 구해서 10월 3일에 그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텔에 가서 체크아웃하고 미리 낸 돈 중 10월 3-7일치 돈 77.85파운드를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리셉션에 있던 남자는 규정상 일주일전에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선지급한 숙박비 및 디포짓 일체를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 당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10일에 체크아웃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8일 및 9일에 해당하는 숙박료 31.14 파운드를 더 내면 10월 10일에 디포짓 150 파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좀 억울한 기분이 많이 들었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하고, 그걸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제 탓도 있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즉 9일이죠, 체크아웃 하겠다, 이틀치 내면 디포짓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하니 리셉션에 있던 사람들이(그때 앉아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음) 제가 일주일 후 체크아웃하겠다고 사인한 내역이 없다며 디포짓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사람들에 의하면 일주일전에 노티스를 할 때는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사인을 안했다는 거에요.

저는 그때 그사람이 사인 얘긴 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러자 그사람들은 제가 얘기했던 사람과 얘기해보고 컨펌이 되면 디포짓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메일을 받았는데, 그사람이 자기는 사인에 관해서도 설명을 했으며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사인을 안하겠다고 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160;&#160;따라서 디포짓을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 제게 설명해준 남자는 제게 사인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5번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다섯번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단 한번도 들은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사람이 제게 규정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사인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저는 규정을 듣고 알겠다고 했고, 일주일동안 살지도 않으면서 돈을 다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였으며, 그사람의 설명을 듣고 오케이 했으므로 2틀치 돈을 더내고 디포짓을 돌려받고자 했음을 그사람도 알았음이 정황상 명백하다. 싸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했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30파운드를 아끼기 위해 150 파운드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따라서 나갈 것임을 알았고, 사인에 대해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실 제 과실이 전혀 없진 않아요. 벽에도 일주일전에 노티스를 주고 사인하지 않으면 디포짓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써 있긴 하더라구요 (오늘에서야 봤음). 공지가 돼 있으니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10일치 숙박료 140에 살지도 않은 일주일치 109, 디포짓 150 총 400파운드 한화 80만원을 그 냄새나고 눈물나게 열악한 지하 도미토리 방 사용료로 낸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는 되는데까지 항의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논리는

1. 여기는 호스텔이므로 주로 인터네셔널 스튜던트들이 살고(실제 그렇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처럼 직접적으로 돈이 걸린 중요한 룰에 대해서는 단지 계약서상에 적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에 구두로 다시 언급했어야 한다 ( 보험 계약 등에서도 이런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당시 나는 이미 방을 구해 더이상 그 방에 살지 않을 것임을 말했고, 규정에 대해 오케이 했으므로 정황상 내가 30을 내고 150을 돌려받으려 했음이 명백하며 따라서 그사람은 사인에 대해 언급했어야 한다.

입니다.

결국 논점은 그 남자가 제게 사인에 대해 공지했느냐가 되었고, 헤드매니저는 제게 카메라를 확인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러면 내일 4시반 전에 다시 오라더군요

어떤가요? 제 솔직한 생각에 그사람들이 돈을 돌려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처음도 아닐거고, 파격적으로 싼 숙박료 내세우는 대신 이런식으로 규정 만들어서 돈 버는 그런 호스텔 같아요.

제가 그당시에 돈을 이틀치 더 내고 사인을 했으면 깔끔한데 그런 문서가 없으니 말은 만들기 나름이고,,,또 그사람들은 닳고닳은 기업이고 전 객지에 혼자니까요.

규정을 철저히 보지 않은 제 과실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지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는 부담을 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건 이것도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이런 쪽으로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모든 정황상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면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받아들일거구요. 그냥 단지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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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비튼님의 댓글

no_profile 서비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55.10) 작성일

  구두로 설명된것에 대해 양쪽다 증명하기는 어려울거 같아요  벽에도 그 절차가 있다면 호스텔은 디스플레이 해야하는 의무를 다한거니까 솔직히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실 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영국은 계약서의 나라입니다. 구두로 얘기한건 아무 소용없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걸 굳이 구두로 얘기할 의무도 없어요.

borabora님의 댓글

no_profile borabor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37.109) 작성일

  수업료라고 치고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헤드메니저가 카메라 확인시켜준다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모르겟지만 쉽게 권리를 포기하면 계속 외국인들만 당하니, 가급적 소비자단체나 관련단체 홈피를 확인하여 의뢰하는 것이 이국땅에서 살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귀중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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