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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뉴몰든 Keys Residential (부동산)과 거래하시는 모든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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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194.75) 댓글 16건 조회 9,365회 작성일 11-10-0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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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뉴몰든에 거주했던 직장인입니다.ㅈㅔㄽ부동산 때문에 영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더이상 이런 일로 저희같은 한국인 세입자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지금 Keys Residential 을 통해 rent를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 나갈 때는 반드시inventory check 및 cleaning은 집주인이랑 직접 네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ㅈㅔㄽ그 이유인 즉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4월 뉴몰든에서 단기 월세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렸습니다.ㅈㅔㄽ허나 직장일로 계약 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나야 해서 주인에게 (주인은 영국인이고 저희와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이 사실을 떠나기 10일 전쯤에 통보하려 했으나, 주인이 외국에 휴가를 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부동산(Keys Residential) 에 통보하고 나머지 절차를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영국을 떠난 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자 마자 (약 일주일 후) 부동산에 보증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메일로 질의했었는데, 집안 보수로 100파운드, 청소로 무려 200파운드가 청구되었다고 했습니다.ㅈㅔㄽ어차피 처음부터 6개월만 살기로 한 2bed(+거실) 아파트 인지라, 한국에서 가져온 짐도 이민가방 2개 정도 밖에 없었고,ㅈㅔㄽ원래 unfurnished이고 가져온 가구도 없었던 차에 아예 거실은 사용하지 않고 방 두개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ㅈㅔㄽ아직 1살이 안된 아기가 있어서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청소 했구요.ㅈㅔㄽ주인하고의 친분관계를 생각해서 정말 깨끗하게 썼고, 정말 저희 실수로 생긴 파손 외에는 고칠 곳도 전혀 없는 상태로 사용했습니다.

(집을 나가기 이틀전부터 창문이며 화장실이며 할 것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ㅈㅔㄽ하지만 이렇게 해도 주인이 한번 외부 청소업체에 맡기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게 영국 관행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답멜에 �그 아파트 크기와 집상태를 봤을 때, 청소 비용 200파운드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 할 수 없고,ㅈㅔㄽ내가 아는 타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비싼 가격이이므로ㅈㅔㄽ자세히 서비스 내용하고 금액내역을 보내라�고 했는데, 부동산 측은 제가 보내라는 건 안보내고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청소를 부탁했고, 가격도 굉장히 reasonable 하며 신뢰할 만한 업체�라는 말만ㅈㅔㄽ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긴 당신들 생각이니 내가 알필요 없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세한 서비스 내역과 비용 내역을 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주인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되물었습니다.ㅈㅔㄽ그랬더니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보내주겠다는 답멜을 보내더군요.

그러고 이틀 정도 지나 주인에게 이멜이 왔는데, 주인 왈, �해당 청소 업체는 자신이 미리 사전통보도 받지 않고, 사전에 견적에 대해 자신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자신들이 임의로 외주�를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인과의 친분 땜에 보수비용 100파운드는 합의했습니다).ㅈㅔㄽ

보증금 1000 여 파운드에서의 200 파운드, 얼마 아닌 금액일 수 있습니다.ㅈㅔㄽ하지만 부동산은 해당 청소 업체가 수행한 서비스 내역과 청구 금액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은체 계속 그 업체를 두둔하고 있고, 더군다나 주인에게 사전통보나 허락없이 임의로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청소업체에게 외주를 줘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 했습니다.
부동산 업자로서, 무엇보다 자신의 고객인 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종의 관계에 있는 일계 청소업체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말이되는 것인가요?

누가 보아도 이런 식의 행위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모든 세입자에게 이런식으로 보증금에서 얼마씩 챙기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Keys Residential 을 통해 rent를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 나갈 때는 반드시 inventory check 및 cleaning은 집주인이랑 직접 네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ㅈㅔㄽ아니면 저희처럼 이런 말도 안되는 �꼼수�에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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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ukaracha님의 댓글

no_profile Pukarac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70.41) 작성일

  음.. 보통 프로페셔널 클리닝 2베드+거실 약200파운드정도 하지 않나요? 한국업체는 150파운드정도고 다른외국업체는 200에서 250사이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쓰셨다고해도 체크아웃할때 프로페셔널클리닝은 꼭 해주셔야해요.

FromLondonTo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FromLondonToL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7.229) 작성일

  200 이면 적당함은 물론 저렴하게 하신거 같습니다. 저도 2베드 + 거실 이였는데 거의 250-300파운드 정도 청소비용으로 지불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실때 아무리 깨끗하게 하셔도 어짜피 업체에서 청소를 한다는점은 이미 부동산쪽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중요한 쟁점은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부동산이 고객인 주인에게 업체/예상가격에 대해 사전통보 및 동의 없이 일을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충분히 주인도 인정하는 바 만일 사전통보가 있었으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상관행일찐데, 그런 여지를 없앴다는 점이죠. 그리고 주인이 충분히 여력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주인의 사전 동의없이 부동산이 임의로 제3자와 거래를 하는 것은 영국에서 엄연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그리고 이는 보통  집주인이 월세계약 후속 처리를 상세 사항을 따지지 않고 부동산에게 모두 맡긴다는 점을 부동산이 악이용하는 사례입니다. 청소금액이 저렴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억울하게 쌩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집나갈때 청소업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이미 윗 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그리고 한가지 실망스러운 점은 이런 말도 안되는 꼴을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당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성문화되어 있고, 상법이란 게 가장 먼저 발달하고 무엇보다 신사적인 처우를 자랑하는 영국에서 이런 꼴을 당한게..거 참...물론 저뿐만은 아니겠지요...뉴몰든 세입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FromLondonTo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FromLondonToL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7.229) 작성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에 언급하신 부동산이 잘못된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한 이쪽업계의 관행이라 제 주변인 영국 사람들도 그려려니 그냥 넘긴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세입자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보증금에서 지불을 해야 한다지만 저희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현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잔존하게 되겠지요. 제가 아는 열에 아홉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이용하는 주 목적이 거주하는 동안 업체를 끼고 보다 안전하게 서류/계약을 하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그 만큼의 댓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덜 억울하실듯 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분야가 부동산쪽이라는 것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실테구요.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말씀, 백분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관행일지라도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지요. 외국인 입장에서 소리치고 싶어도 대다수가 소수이기 때문, 또는 언어장벽 때문에 못할 거고..현지인들도 절차가 길고 귀찮아서 안하는 거 겠지요.. 그래도 영국에는 상법이란게 존재하고 부동산중계인들은 '윤리강령' (code of conduct)이란게 반드시 존재할테니, 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워털루님의 댓글

no_profile 워털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80.236) 작성일

  'excessive cleaning charges - as a matter of normal practice in short lets, reflecting the common law, tenants are expected to return the property in as good and clean a condition as it was when they received it, with fair wear and tear excepted. therefore commonly object to terms that could be used to make the tenant pay for the property to be cleaned to a higher standard than it was in at the start of the tenancy, or that require cleaning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is is necessary for the tenant to comply with their normal obligations with regard to the state of the property.' your tenancy was handled by a property management company so you really do not have to deal with the landlord

FromLondonTo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FromLondonToL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7.229) 작성일

  워털루님 말처럼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계약의무이행에 해당되겠네요. 불법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게 아마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위와같이 명시 되어 있을거 같네요.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하지 않는이상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는 다 비슷할거 같구요. 계약을 중요시 여기는 영국 풍토에는 현재 vince777님의 위치가 불리하게 작용 할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달라지겠지만서도.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자꾸 쟁점을 흐리시는 것 같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워털루 님의 세입자의 계약의무 이행 사항은 어디까지나 집주인과의 월세계약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야 하는 의무일 뿐이지, 본 건의 쟁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쟁점의 핵심은 부동산 업자 (agent)와 주인/세입자(principal)의 관계에서 agent가 principal의 권리를 월권한 행위가 상법에 위촉된다는 것입니다. 본건에서 '월권행위'는 즉, principal이 agent 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상거래 (제3자 청소업체 외주 포함)에 대한 결정권은 Principal 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agent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상거래를 수행한 것입니다.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둘째, ARLA의 부동산중개업자의 행동강령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개업자의 고객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일진데, 본건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고객의 권익보다 자신과 모종관계에 있는 제3자 청소업체의 이익을 오히려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누가봐도 중개업 라이선스가 박탈된만한 행동입니다.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셋째, 제가 FromLondonToLondon님의 반박 첫번째 글에서의 근거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소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Principal 로써 Agent가 Principal의 사전통보/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와의 거래르 수행하여 입힌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주인과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고 주인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세입자의 계약의무 언급하셨는데, 세입자로써의 계약의무는 이미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부동산중계업자가 고객의 허락없이 임의로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치않는 금액적 손실을 입힌 것이며, 그런 행동이 중계업자의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FromLondonTo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FromLondonToL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7.229) 작성일

  vince777님의 심정 백분 이해합니다. 위 문제는 돈의 액수를 떠나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계약사항에 위와 비슷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전/입주후 이런한 의무이행중 일부를 부동산에 위임시키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유틸리티 체크, 인벤토리 체크, 클리닝 업체선정) 이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과 테넌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클리닝 컴파니의 선택에 있어서 부동산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군요. 말씀해주신 중계업자의 행동강령 이런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진 많은부분을 서류 혹은 계약적인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라 저 또한 지금까지 영국내에서 3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매번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sarang님의 댓글

no_profile sara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95.174) 작성일

  님.. 억울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사실 landlord와 agency 간의 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agency가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불분명하네요. 저도 런던이 아닌 지역에서 직장인으로 7년째 살고 있지만 비단 '한국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본래 나가시기 전 final inspection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 알려주기 마련인데 사정상 그쪽에 일방적으로 처리를 맡기신 것이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준 격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 1000파운드 보증금에 200 파운드라면 보통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여기는 무슨 파운드에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고, 렌트하시는 분들은 떠나실 때 final inspection 꼼꼼히 하세요.

vince777님의 댓글

no_profile vince77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94.75) 작성일

  우선 주인은 property management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직접 소유물건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계약은 property management 서비스를 받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거죠...저렴한 가격이라고들 하시는데, 제가 주인을 알고 주인과의 친분관계를 볼때 그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고,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하여튼 제 메세지는, 월세계약 만료전에는 반드시 주인과 협의하여 cleaning 이든지 inventory check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꼼수에 넘어가면 저처럼  바가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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