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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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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elp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1.104) 댓글 5건 조회 3,167회 작성일 11-09-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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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포짓때문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년간의 집 렌트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집을 나왔는데, 집주인이 별안간 큰돈을 디포짓에서 뺀다고 하네요.

데미지된 부분 전혀 없이 잘 지내고 마치 제 집처럼 잘 살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포짓이 빠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자면 집계약 당시로 돌아갑니다.

2년전 처음 집에 입주한 날 에이전시에서 나온 분과 함께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듣고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서 조항을 읽던 중
모든 비용 즉, 가스와 전기 그리고 수도세에 관해서 세입자가 사용한 만큼 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집 렌트도 처음이고 해서 어떻게 업체와 컨텍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가스는 계약한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안해도 되며 전기는 이렇게 이렇게 연락하면 되고, 수도세는 서비스차지에 포함되어 있기에 집주인이 낸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조항이 남아 있어 불안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삭제해야되는게 아니냐고 했었는데, 괜찮다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2년간 살면서 수도세는 집주인이 내는거구나 하고 지냈습니다.
2년간 수도세와 관련된 단 한번의 연락도 집주인으로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데 별안간 디포짓을 쉽게 돌려주지 않으려 하기에 돌려달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수도세를 2년간 내지 않아서 이부분을 디포짓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에이전트에서 분명 수도세는 집주인이 내는거니 걱정안해도 된다라고 들었다고 답변을 했고, 서류상에는 없지만, 구두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에어전트에서 잘 설명을 못했나보다라면서 어쩔수 없다고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구두계약보단 서류상에 나와 있는 조항의 힘이 크다면서...

에이전트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받았습니다. 서비스차지에 포함되었던거 맞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빌이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어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아는건지 에이전트가 한말이면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한말이라 분명 효력이 있을텐데, 에이전트는 그냥 방 찾아주고 서류정리하는 일을 해서 랜드로드들로부터 돈을 받는거 뿐이라고 집주인이 그러네요.

사실 1년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새로할때 집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전트 통해서 하면 본인이 돈을 계속 내야하기에 그 돈을 주기 싫다며 직접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하냐는 말에 원래 에이전트와 계약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렌트 비용도 올리고,, 괜히 그랬었나 싶네요.

분명 제가 사용했기에 내야되는 부분이라면 내겠지만, 처음 계약 당시 구두로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말과 2년동안 수도세에 대한 단 한번의 연락도 주지 않고 집주인으로써 그닥 세입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았던 그사람이 얄미워서 법적인 싸움이라도 해야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분이나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할수 없이 내야한다면 이번 기회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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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플라즈마님의 댓글

no_profile 플라즈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8.♡.246.13) 작성일

  왜 수도세만! 주인이 지난 2년동안 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거기에 살았다는 증거인 수도세빌을 어디다가 쓸려고 했겠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한가지 경우입니다. 세금 피하기! 법정 끌고 가면 그게 주인의 약점이 될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도세를 돌려 받기 힘들거에요. 그러나 그래도 주인이 밉다면! 끌고가세요 법정으로~ㅎ  아님 이 점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반만 내는걸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돈 버는 일인것 같은데요. (아 내가 너무 나쁜일 시키나..)

sarang님의 댓글

no_profile sara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13.116) 작성일

  이래서 뭐든지 문서화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에이전트로부터 설명을 들으셨다 해도 구두로 들으셨으니 효력이 없고, 계약서를 잘 보시면 dispute가 발생되었을 때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이 나와있을 거에요. 주인에게는 이제부터 편지로 서로 얘기하자고 하세요. 윗분 말씀처럼 주인이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이 달라질테니까요.

코끼리 궁전님의 댓글

no_profile 코끼리 궁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37.243) 작성일

  몇몇 아파트 경우 관리비에 수도세나 중앙가스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월세임대자가 아닌 전세자(leasehold)나 실소유자(freehold)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혹시 아파트 관리실이 따로 있다면 문의하시고 집주인께 다시 한번 흔적이 남는 이메일로 연락 취하세요. 또한 deposit scheme관리자에게 직접 연락 하셔서 위같은 상황을 설명하시고요. 따로 법정갈 정도에 액수는 아닐듯 하니 만약 위 플라즈마님 말씀처럼 세금피하기 위해 일종의 proof of address로 수도세 청구서를 집주인 챙겨 왔다면, inland revenue와 council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코끼리 궁전님의 댓글

no_profile 코끼리 궁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37.243) 작성일

  지금이라도 2년전 담당 에이전트와 연락이 된다면 이메일로 다시한번 그때당시 계약때 '수도세가 서비스차지에 포함되어 월세임대자가 부담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받아두세요. 집주인이 2년 동안의 수도세를 청구하니, 그당시 담당 에이전트 또한 재계약하기 전 1년동안의 계약에는 책임이 아직 유효합니다. 또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해당 주소로 청구서가 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월세임대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과금이라는 하나의 입증이 아닐까 해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만,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babo.london님의 댓글

no_profile babo.lond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8.♡.16.101) 작성일

  빌을 보여달라고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수도세를 내고있었다거나, 2년치가 부과된 고지서가있으면, 세입자가 내야하는게 맞고, 서비스차지에 포함이라면 고지서가 없을테니.. 좀더 따져볼 기회가 생기는것.  기간동안 주인이냈고 부과가됐다면, 그증거를 보여달라고하세요. 그리고 옆집에 똑똑하셔서, 플랏서비스차지에 수도세포함되는지 아닌지 물어봐보세요. 옆집도 수도세를 따로낸다고하면, 님은 내야할것같네요. 구두보다는 문서화된것이 더 신빙성이있구요. 그래서 계약할때 다 꼼꼼히 읽어봐야해요.  뭔가 미스언더스텐드 했었던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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