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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스렛팅에서 피해보신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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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ing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0.13) 댓글 7건 조회 4,849회 작성일 11-05-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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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진스렛팅 사장의 도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 계신지요?
저는 지금 진스렛팅을 통해 현재의 집주인과 작년 5월부터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수개월간 제가 렌트를 진스렛팅에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낸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현재 진스렛팅 여사장은 행방불명중이며 모바일은 신호는 가나 통화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진스를 통해 주택임대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변호사여서 법적대응을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법적대응력이 커지므로 가능한 빨리 많은 피해자들이 대응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락은 yim2002@hotmail.com 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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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일지매님의 댓글

no_profile 일지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217.229) 작성일

  저희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한테 레터가 왔는데 3개월치 월세를 못 받았다며 집을 비워 달라는...
보증금은 말 할 것도 없구요...
지금 집 주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미 5 ~ 6개월 전에 뉴몰든에 소문 다 났었는데...소식이 좀 늦었군요..
저는 2월 말에 알았었습니다..
이래서 한국 부동산은 피해야 하는데.. 아무 쪼록 잘 해결 하시길...

크리스마스님의 댓글

no_profile 크리스마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28.205) 작성일

  저도 진스한테 당했긴했는데
그건 집주인한테 받아야되는것들인데
왜 집주인이랑 같이 법적대응을 진스랑 하고있으신지..
그건 집주인이 자기 돈을 받기위해 할일이고 세입자께서는
집주인한테 돈을 받으면된답니다~

인삼캔디님의 댓글

no_profile 인삼캔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9.♡.253.28) 작성일

  <a href=http://www.direct.gov.uk/en/HomeAndCommunity/Privaterenting/Tenancies/DG_189120 target=_blank>http://www.direct.gov.uk/en/HomeAndCommunity/Privaterenting/Tenancies/DG_189120 </a>

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디포짓은 집주인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등으로 보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에 파업등의 문제가 생길때,
  집주인이 디포짓을 책임진다 "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돌려주지 않을경우 법원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며, 이경우 최대 3배까지 변상해야 한다."

집주인들도 피해자인데 참 난감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나도 피해자라 돈 못준다 그냥 나가라고 우길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만 하는건가요? 이경우 기간도 오래걸리고 한인 피해자분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일지매// 일지매님은 2월에 아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tip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4, 5월 집세를 집주인이 받지 못했고, 디포짓도 진스렛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님의 댓글

no_profile 크리스마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9.♡.189.56) 작성일

  진스레팅에서 디포짓 프로텍트 안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 그것만으로도 법원에 소송넣을수있어요
그리고 법원간다는 개념자체가 법정에 서는 그런 재판이아니라 그냥 소액재판이라
그냥 신청해놓으면 거기서 검토하고 알려주는 식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안나가면 되는것입니다. 집세를 부동산에냈다는것만 증명하면
세입자는 돈이 낸게 되는겁니다. 진스레팅 계약서에 보면
this agent shall be the landlord. 뭐이런식에 조항이있을거예요
이거자체가 집주인은 즉 랜드로드라는거. 결국 집주인이 자기 대리인 잘못고용해서 그런거지
테넌트들은 진스한테 냈다면 딱히 문제될게없습니다

MMi님의 댓글

no_profile MMi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233.49) 작성일

  크리스마스님이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집주인이 변호사이면 이러한 일에 대해 잘 알텐데 함께 법적대응을 한다는것은 좀 이상한듯 보입니다(집주인이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면 뭔가 이상함..). 디포짓 프로텍트를 진스에서 했다면 별일없이 돌려받을수 있을것이고 안했다 하더라도 소액재판을 통해 3배까지 받을수 있으니 글쓴이님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이네요

일지매님의 댓글

no_profile 일지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217.229) 작성일

  저희는 진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은 집 주인이 진행하고 있으며 , 또 그렇게 하는것이 맞구요..
피해보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디포짓과 월세 지불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구좌로 이채하신 분들은 이채내역 카피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되구요...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다시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포짓도 법적으로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은 진스에게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전적으로 집주인과 진스와의 관계입니다
세입자 분들은 진스와 소송할 이유가 없습니다 ( 물론 이번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경우는 예외 )
제 주변 분들에게는 미리 알려서 더큰 피해는 막았지만.... 왜 진작 영사에 올릴 생각은 못했는지 ....
제 스스로가 좀 아쉽고 ...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십습니다
특별히 큰 도움이나 해결책은 드릴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a href=mailto:ysyar@yahoo.co.kr>ysyar@yahoo.co.kr</a> 

다니엘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니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96.173) 작성일

  <일지매>님 멋진 분이네요. 이곳에 밑도끝도 없이 비난글 올리고 책임 못지는 댓글로 도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시원한 해결책과 함께 본인이 도움주겠다는 의사를 표하시다니,, 제가 대신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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