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하러가는것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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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co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145.182) 댓글 2건 조회 3,598회 작성일 11-03-31 20:21본문
영어를 못하니...너무 답답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너무 걱정되요..ㅠ
부동산에서도 제가 영어를 못해서 좀 답답해 하는것같고..
별로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네요;;;
혹시 내일 금요일 4월1일날 저랑 같이 부동산에
가주실분 안계신가요???
시간은 편하신데로 정해주시면 저는 맞출수 있구요
많이는 못하더라도 페이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vpvp237@naver.com
07935 536 337
댓글목록
friendofu님의 댓글
friendof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61.198) 작성일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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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차 잠시 영국에 와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영국에 체류한지 얼마안되는 학생분들이 집을 빌린 이후
보증금을 못받거나, 과대한 하자보수비로 떼이거나,
법적 소송에 시달리는 사건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집 계약할 때 계약서도 없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2.
단 1파운드라도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신분증 확인하고, 주소지 증명 받아놓고
영수증받는 것 필수입니다.
3.
집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포짓을 누가 보관할지 (집주인, 제3자), 노티스기간은 얼마나 줄지,
서명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 인벤토리는 어떻게 할지...등등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영어가 안되면 서명하지 말고
하루라도 시간을 벌어서 학교나 학원에 가면 검토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경솔하게 서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4.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1개월 동안 청소상태를 비롯하여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벽에 낙서에서부터 나사 못 빠진 것, 바닥에 스크랫치까지 모든 하자를 카메라에 담아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수리비로 떼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써브렌탈에 주의합시다.
학비라도 보태려고 재임대사업(일명 써브렌탈)이 불법인줄 알면서
집을 빌린 뒤 얼마 못가서 보증금도 못받고 쫓겨나는 사건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써브렌탈을 하도록 조장한 뒤
나중에는 불법이라고 쫓아내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riendofu님의 댓글
friendof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61.198) 작성일
아 그리고, 복비는 얼마 내기로 하였나요?
적당한 싯점에 복비가 얼마냐고 확인해야하는데...저는 120파운드 정도에 다 해결하는데..
계약을 결정하기 훨씬 이전 단계에서 부동산측에 소개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복비를 물어보면 영어도 못하는데 2-3배씩 더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복비 아무리 비싸도 150파운드 넘어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