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포짖, 노티스수수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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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del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48.25) 댓글 2건 조회 3,683회 작성일 09-11-15 19:32본문
안녕하세요?
fidelis입니다.
이미 이 필명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필명이니 그렇게 내 이름 알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이게 제 실명이니까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머저리중에 상머저리일 것입니다.
먼저 디포짖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포짖은 말그데로 보증금입니다.
한국의 보증금과 그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임차보증금의 경우
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보존해 주어서 chekwyun적 성격인 보증금이
모든 물권의 권리를 배척한다고 하여서 계약권(한국말로 chekwyun은 비등록 문자네요. 그래서 말을 바꾸엇습니다.)의 물권화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국사회이고 계약법이 어느나라 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영국에서는 보증금이 물권적 우선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디포짖은 순수한 의미의 보증금으로서 만일에 발생될 여러가지
피해상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수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집이 파손되고 고의로 집세를 내지 않아서 입게될
임대인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세입자의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영국법이고 이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어떤 명목으로 수수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한다면
이것이 곧바로 법이되는 것입니다. 계약법에는 이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외 형식의자유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디포짖의 용도, 목적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고받는 임대인의
불로소득 떡고물이 아닙니다. 즉, 세입자의 불법행위, 계약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잇는 것으로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영국 형사법,
한국형사법 모두의 저촉을 받게 되어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에 대해 말씀 드리겟습니다.
노티스는 말 그데로 노티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임대관행에서는 어떤 일정 가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1주단위로
임차를 하여서 임차를 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을때
적용되어지는 제도로서 만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싶을때,
그 노티스기간 동안 집을 비우지 못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즉, 노티스 2주라고 계약을 하였으면, 집을 비우기 2주전에 집을 비운다는
예약을 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서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1달전에 그 사실을
고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을
비우라고 말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티스입니다.
즉,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히 존재하는 것이 노티스이고 이를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일종의 위법행위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이미 디포짖을 받아서
세입자의 불법행위(주택파손, 노티스 불이행 등등)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무네 더이상의 금전 수수는 세입자의 돈을 노티스란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입자나 임대인은 더
이상 불법행위와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말고 영국 왕립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
가셔서 공정 수수료를 주시고 공정히 계약하시고, 영국인등 이방인과 계약을
하실때도 더 이상 바보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법을 전공하고 관련 국가 유자격자입니다.
해서 알려 드리니 공연히 시비를 위한 시비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fidelis입니다.
이미 이 필명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필명이니 그렇게 내 이름 알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이게 제 실명이니까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머저리중에 상머저리일 것입니다.
먼저 디포짖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포짖은 말그데로 보증금입니다.
한국의 보증금과 그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임차보증금의 경우
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보존해 주어서 chekwyun적 성격인 보증금이
모든 물권의 권리를 배척한다고 하여서 계약권(한국말로 chekwyun은 비등록 문자네요. 그래서 말을 바꾸엇습니다.)의 물권화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국사회이고 계약법이 어느나라 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영국에서는 보증금이 물권적 우선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디포짖은 순수한 의미의 보증금으로서 만일에 발생될 여러가지
피해상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수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집이 파손되고 고의로 집세를 내지 않아서 입게될
임대인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세입자의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영국법이고 이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어떤 명목으로 수수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한다면
이것이 곧바로 법이되는 것입니다. 계약법에는 이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외 형식의자유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디포짖의 용도, 목적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고받는 임대인의
불로소득 떡고물이 아닙니다. 즉, 세입자의 불법행위, 계약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잇는 것으로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영국 형사법,
한국형사법 모두의 저촉을 받게 되어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에 대해 말씀 드리겟습니다.
노티스는 말 그데로 노티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임대관행에서는 어떤 일정 가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1주단위로
임차를 하여서 임차를 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을때
적용되어지는 제도로서 만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싶을때,
그 노티스기간 동안 집을 비우지 못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즉, 노티스 2주라고 계약을 하였으면, 집을 비우기 2주전에 집을 비운다는
예약을 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서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1달전에 그 사실을
고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을
비우라고 말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티스입니다.
즉,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히 존재하는 것이 노티스이고 이를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일종의 위법행위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이미 디포짖을 받아서
세입자의 불법행위(주택파손, 노티스 불이행 등등)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무네 더이상의 금전 수수는 세입자의 돈을 노티스란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입자나 임대인은 더
이상 불법행위와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말고 영국 왕립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
가셔서 공정 수수료를 주시고 공정히 계약하시고, 영국인등 이방인과 계약을
하실때도 더 이상 바보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법을 전공하고 관련 국가 유자격자입니다.
해서 알려 드리니 공연히 시비를 위한 시비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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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님의 댓글
Rando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7.♡.248.99) 작성일고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됐네요.
Jvia님의 댓글
Jvi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81.112) 작성일말씀하시는 톤은 좀 그렇지만...말씀은 맞게 하신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