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디포짖, 노티스수수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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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103.194) 댓글 0건 조회 4,499회 작성일 09-11-28 02:05본문
글은 다 맞는내용인데 잘쓰셨고...
근데 글은 너무 장황해서 다읽기 힘들고, 글쓰시는 태도가 영 읽는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네요.
굉장히 잘나신분 같은데 이런글쓰실데 조금더 본인보다 무식한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fidelis입니다.
>이미 이 필명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필명이니 그렇게 내 이름 알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이게 제 실명이니까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머저리중에 상머저리일 것입니다.
>먼저 디포짖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포짖은 말그데로 보증금입니다.
>한국의 보증금과 그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임차보증금의 경우
>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보존해 주어서 chekwyun적 성격인 보증금이
>모든 물권의 권리를 배척한다고 하여서 계약권(한국말로 chekwyun은 비등록 문자네요. 그래서 말을 바꾸엇습니다.)의 물권화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국사회이고 계약법이 어느나라 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영국에서는 보증금이 물권적 우선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디포짖은 순수한 의미의 보증금으로서 만일에 발생될 여러가지
>피해상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수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집이 파손되고 고의로 집세를 내지 않아서 입게될
>임대인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세입자의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영국법이고 이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어떤 명목으로 수수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한다면
>이것이 곧바로 법이되는 것입니다. 계약법에는 이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외 형식의자유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디포짖의 용도, 목적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고받는 임대인의
>불로소득 떡고물이 아닙니다. 즉, 세입자의 불법행위, 계약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잇는 것으로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영국 형사법,
>한국형사법 모두의 저촉을 받게 되어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티스에 대해 말씀 드리겟습니다.
>노티스는 말 그데로 노티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임대관행에서는 어떤 일정 가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1주단위로
>임차를 하여서 임차를 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을때
>적용되어지는 제도로서 만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싶을때,
>그 노티스기간 동안 집을 비우지 못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즉, 노티스 2주라고 계약을 하였으면, 집을 비우기 2주전에 집을 비운다는
>예약을 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서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1달전에 그 사실을
>고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을
>비우라고 말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티스입니다.
>즉,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히 존재하는 것이 노티스이고 이를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일종의 위법행위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이미 디포짖을 받아서
>세입자의 불법행위(주택파손, 노티스 불이행 등등)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무네 더이상의 금전 수수는 세입자의 돈을 노티스란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입자나 임대인은 더
>이상 불법행위와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말고 영국 왕립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
>가셔서 공정 수수료를 주시고 공정히 계약하시고, 영국인등 이방인과 계약을
>하실때도 더 이상 바보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법을 전공하고 관련 국가 유자격자입니다.
>해서 알려 드리니 공연히 시비를 위한 시비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
근데 글은 너무 장황해서 다읽기 힘들고, 글쓰시는 태도가 영 읽는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네요.
굉장히 잘나신분 같은데 이런글쓰실데 조금더 본인보다 무식한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fidelis입니다.
>이미 이 필명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필명이니 그렇게 내 이름 알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이게 제 실명이니까요.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머저리중에 상머저리일 것입니다.
>먼저 디포짖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포짖은 말그데로 보증금입니다.
>한국의 보증금과 그 성격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최소 임차보증금의 경우
>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보존해 주어서 chekwyun적 성격인 보증금이
>모든 물권의 권리를 배척한다고 하여서 계약권(한국말로 chekwyun은 비등록 문자네요. 그래서 말을 바꾸엇습니다.)의 물권화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국사회이고 계약법이 어느나라 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영국에서는 보증금이 물권적 우선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디포짖은 순수한 의미의 보증금으로서 만일에 발생될 여러가지
>피해상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수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위법행위로 집이 파손되고 고의로 집세를 내지 않아서 입게될
>임대인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보증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세입자의 계약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영국법이고 이는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어떤 명목으로 수수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한다면
>이것이 곧바로 법이되는 것입니다. 계약법에는 이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외 형식의자유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디포짖의 용도, 목적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고받는 임대인의
>불로소득 떡고물이 아닙니다. 즉, 세입자의 불법행위, 계약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잇는 것으로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영국 형사법,
>한국형사법 모두의 저촉을 받게 되어 심각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노티스에 대해 말씀 드리겟습니다.
>노티스는 말 그데로 노티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임대관행에서는 어떤 일정 가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1주단위로
>임차를 하여서 임차를 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을때
>적용되어지는 제도로서 만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고 싶을때,
>그 노티스기간 동안 집을 비우지 못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
>다. 즉, 노티스 2주라고 계약을 하였으면, 집을 비우기 2주전에 집을 비운다는
>예약을 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예약하는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서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 1달전에 그 사실을
>고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을
>비우라고 말하려면 최소 2개월전에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티스입니다.
>즉, 영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히 존재하는 것이 노티스이고 이를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일종의 위법행위입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은 이미 디포짖을 받아서
>세입자의 불법행위(주택파손, 노티스 불이행 등등)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무네 더이상의 금전 수수는 세입자의 돈을 노티스란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세입자나 임대인은 더
>이상 불법행위와 어리석은 일을 하시지 말고 영국 왕립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
>가셔서 공정 수수료를 주시고 공정히 계약하시고, 영국인등 이방인과 계약을
>하실때도 더 이상 바보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법을 전공하고 관련 국가 유자격자입니다.
>해서 알려 드리니 공연히 시비를 위한 시비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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