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Rent 체크, 집 빌릴 자격 있는지 확인 4월부터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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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62.215) 댓글 0건 조회 3,223회 작성일 22-03-16 18:18본문
집주인이나 부동산은 그 간 제출된 서류로 identity check / 신분과 비자를 확인하고 렌트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잉글랜드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방침이 법으로서 시행된다.
4월 6일부터 ( 아마도 IDSP, Identity Service Provider 기관인증이 시작될 9월 30일까지 ) 신분증명 서류제출 외 'Right to Rent' 관련해서, 정부/홈오피스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만 집 빌릴 수 있는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의 모든 렌트 신청자는 비디오콜 상태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본인확인' 체크를 받는다.
학생기숙사, 케어홈, 호스텔 등등에선 면제된다.
이제 정부는 누구가 집을 세냈고 누구가 집을 빌렸는지 데이타를 확실히 가질 것이다.
영국에선 위법이 적발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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