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허가 문제, Of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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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49.124) 댓글 0건 조회 3,585회 작성일 22-04-08 17:13본문
The prosecution came following warnings over several years from the education watchdog Ofsted that there could be hundreds of unregulated institutions up and down the country.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 강의들이 넘쳐나면서 교육기관들에 대한 점검 이슈가 떠오른다.
어느 학생이 어느 기관/학원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강의를 듣고있다면 (무슨 시즌 특강 등등 포함) 그 해당 학원은 'regulated institution'이어야만 한다.
홈스쿨링 학생들을 보조한다고 또는 learning centre라고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으며
'허가 및 감독 받지않고 풀타임 교육제공' 한다고 간주되면 법정으로 불려갈뿐만 아니라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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