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6일부터 영국이혼 쉬워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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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62.215) 댓글 1건 조회 3,240회 작성일 22-02-21 01:52본문
2020년 6월의 ‘ NoFault Divorce’ 법제화가 4월 6일에 법으로 실효된다.
지난 50여년만에 개정되어, 상대방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을 지워 비난하지 않고도
어느 쪽에서든
- Unreasonable behaviour
- Adultery
- Five years separation without consent
- Two years separation with consent
- Two years desertion 중 이유/이유들을 들어 이혼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걸려 이혼이 마무리된다.
일례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배우자가 집을 나가 2년이상이 되어 그/그녀가 이혼신청을 하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고, 결혼파탄의 책임에 묶이지 않고, 이혼이 승인될 수 있으니 ( 2년간 버려짐 당한 )본인이 설령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혼하려는 배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국인들의 이혼이 쉬워졌다'
재정합의나 양육권 결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진행되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무조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댓글목록
영국가디언님의 댓글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62.215) 작성일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니까-- 영국은 형편좋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었다. 밀려드는 혼전계약서보다는 이 해결이 낫다고--
일단 harassment나 stalking을 경고하며 헤어지더라도 부당함에 대한 호소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했는데 '폭력없이 웃으며/비웃으며 잘못하며 떠나는 자'에게 이제 위자료 청구 이런 것은 좀 더 어려운 얘기가 된 듯 싶다.
국민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개인이 알아서 하는 대신 '누구와 자녀를 낳는지, 만드는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열심히 보리라 !
국가가 부모자식간의 관계에만 깊이 관여하는 세상이 되었고 자녀는 '무서운 상전'이다.
배우자를 모실 지, 자녀를 모실 지 고민하며 밤 새우게 된다면 어차피 쓸쓸하지 않은가 !
이용하는지 이용 당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에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생각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