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sing Certificate(공공실무/개업 허가증서)없는 회계사/회계법인, 원칙상 public practice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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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12.235) 댓글 0건 조회 4,615회 작성일 20-11-03 02:31본문
영국, 영국령, 아일랜드에서
Practising Certificate(공공실무/개업 허가증서)없는 회계사/회계법인, 원칙상 public practice인 'HMRC VAT-신고'를 맡을 수 없다
2020년 3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된 AML-compliance supervision ( 돈세탁 방지법 준수 감찰 ) 요건마저 더욱 이 허가를 받도록 한다.
회계공부 학생들도 가입해서 멤버가 될 수 있는 ACCA (공인회계사 협회) or ICAEW ( 잉글랜드와 웨일즈 차터드/공인 회계사회 )에 개인으로서 또는 법인으로 '멤버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업무를 하고있다고 해서 모두 Practising Certificate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리업무/book-keeping 정도는 public practice로 보지 않지만:
reg.2014, 즉 데이타의 기록에만 국한된 것
-밸런스 시도단계 회계기록 준비
-급여정산 및 고용관련 세금정산을 위한 고객의 기록관리
-기본 매출관련 세금기록 관리
다음은 공공 업무 수행이다 :
-제 3자를 위한 회계정산 만들기
-(고객이 직접 세무서에 제출한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법인의 각종 세금신고를 (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etc. ) 준비해 줌
-제 3자에게 보여질, 개인의 재정관련 리포트나 증서를 준비해 줌
(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다르듯이, 잘 구분된다 )
영국거주 개인과 회사를 위해 이와같은 퍼블릭 프락티스를 하기 위해선, 즉 HMRC에 고객의 회계Agent로 등록되려면 위 협회들에서 내주고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이 '공공실무 허가증서'를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Companies House와 HMRC 그들이 현재까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해도)
오랜 기간 차터드/공인 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그 진로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공실무 허가증서' 없는 내지는 잃은 회계사들도 많다. 그들은 큰 규모의 조직에서도 여러 제약에 묶인다. 협회에 내는 회비문제가 아니라 자격레벨 문제이다. 각 협회에서 멤버등록 확인과는 별개의 이슈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영국 국세청에서 일일이 agent-회계사들의 자격을 체크하지는 않는다해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지만, 회계비용도 유자격자 못지 않게 받지만- ) 어쩌다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서로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 때 쌍방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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