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assault 범죄에 피해자로 연루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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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로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236.48) 댓글 3건 조회 3,791회 작성일 20-06-03 23:53본문
좀 답답한 마음에 영사에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외국인 플랏 메이트가 저번 주 저녁 집에서 저를 흉기로 찌르려고 시도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다툼이나 언쟁없이 제가 방을 나서자마자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고 지금 범인은 정신 병원에 검진+ 구금 중이라는 경찰의 연락이 있었어요.
우선 흉기는 정원 관리용 낫이였구요. 집에 내부 문이 있어서 황급히 그 문을 닫고 막았더니 흉기로 문을 박살을 내더라구요.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쉬지않고 낫으로 문고리를 찍고 자기네 나라 말로 계속 독백하고 그런 거로 봐서는 정신병이 있나 보더라구요.
범인은 입주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된 새 세입자였구요.
아무튼 이 일로 제가 직장에 잠시 무급 휴가를 냈고 당시엔 괜찮은 거 같았는데 정신 치료를 좀 받아야 할 거 같아요.
지금도 저녁에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소리에도 많이 놀라거든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한 피해자라 이 일로 인해 CICA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통 보상액을 피해자가 정해야 하는 것 같은데....얼마를 클레임해야 하는 걸까요?
살면서 이런 일은 전혀 겪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정확히 타임오프분 임금+ 병원비를 맞춰서 클레임을 하는 건지 무형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합쳐서 불러야 하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아요.
보통 얼마를 받는지 알면 그 정도만 받고 보상 부분은 끝내고 싶거든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보통 피해 보상액을 얼마를 클레임을 해야 하는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공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스를 찾아봐도 마땅한 답을 찾기 힘드네요. 헬프라인에 물어봐도 보상액에 대한 조언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londonzip님의 댓글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Personal Injury Claim을 돕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medical assessment를 통해 보상액을 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위해 그 가해자의 신분과 ( 현재 주소가 일주일 밖에 안된 주소라면 ) permanent address도 확인되어야 하는데 경찰의 crime report-레퍼런스 번호( CRN )를 기재하셔도 될 것입니다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는 Victim Support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 좀 더 설득력있게는 그 발생장소를 떠나셔야 하고요, 정신과 진료는 한국에서 받으셔도 될 듯 싶구요.
만약 본인께서 비자신청 및 연장하셔야 하는 분이시면 영국에서의 정신과 진료를 신중히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 많은 의료기록이 정당한 요청에 의해 5년 동안 추적될 수 있기에 ) 아무리 data protection으로 막혔다고 하지만 HR의 이유있는 스크리닝에서나 Home Office에서도 혹시-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로서 생긴 일에도 득과 실을 잘 살펴보시고, 친구분들 가까이 하시고 담대하게 힘을 내세요, 곧 잊혀질 것입니다.
londonzip님의 댓글의 댓글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조금 더 적극적인 아래 답변이 있어 몇 자 더 씁니다:
아래 글에서 제 의견 관련해서 지적된 말씀들은 검증의견으로서 한 편 맞고도 성문명시 없이 '실제 처리됨'에서 한편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victim support를 통해서 CICA를 신청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디칼 닥터들은 매년 엄중한 프로파일 점검을 거칩니다. 이렇듯 하이-프로파일러 경우나 금융 트레이더 등 특정직업에선 HR 스크리닝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신청서에 good character란 체크해서 내는데 그들이 만에 하나라도 다른 조항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이 트집을 잡을 수 있으면 나로서는 꺼려진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불행하게도 나는 어떤 건의 완전 피해자로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측의 거짓말이나 변호가 되는 진술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접촉사고 피해자인데도 때로 내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끼칩니다.
외국인으로서 나는 경계하고 조심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 어디에 어떻다고 써있지도 않고, 때로 알아볼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 ) '응대책'을 과장된 정도까지도 고려해본다는 말씀입니다.
ninanoh님의 댓글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78.244) 작성일victim support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악명이 높습니다. 너무 의존하거나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인사과에서 정신과 기록으로 불이익주지못하고 알리실때 이런경우 정확히 알리시면 상관없고, 인사과가 정신과기록을 굳이 알이유도 없고 알려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문에 업무에 지장있을시 아주 극한상황까지 간다면 간혹 문제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와 문화상 아주 다릅니다. 피해자 이기때문에 이민성과도 아무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