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I reclaim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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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dgao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234.124) 댓글 4건 조회 1,874회 작성일 17-08-30 01:16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이고 얼마전에 집을 옮기면서 전 부동산과 마찰이 심하게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계약서 없이 저에게 3일치 렌트를 지불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내겠다고 하고 서로 연락이 끝났습니다. 제가 연락을 무시했거나 하진 않았고요. 근데 얼마전부터 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 reclaim에 관련한 상담 메시지 이메일 등이 옵니다. 알아보니까 PPI는 채무자들이 사고 사망등으로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시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 상품 같은 거라는데, 갑자기 연락이 여러군데서 와서 제 채무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보험상품 광고일까요? 아님 부동산이 저를 채무자로 만들어서 그 신용정보로 저한테 연락이 온걸가요? 혹시 제 채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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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loramor님의 댓글
floram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3.♡.171.189) 작성일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구글에 쳐보시면 스캠이라고 떠요
런던런던런던런던님의 댓글
런던런던런던런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70.104) 작성일무시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으십니다.
cdgaonkim님의 댓글
cdgao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8.236) 작성일아아 알아볼방법이 없어 걱정했는데..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ㅠ 감사합니다!
more님의 댓글
mo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5.♡.52.233) 작성일그거 스팸 아니예요. 은행에서 ppi 팔때 은행 오픈하신분 이나 크레딧카드 받으신분은 전화오는곳에 상담해보세요. 저는 fee 빼고 300넘게 받았어요.. 2년쯤 전에요. 그거 아마 클레임 할수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로 알고있어요.. 그 전화오면 무시하지 마시고 자신이 해당되는지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구글에서 fee 적게 받는데로 문의하셔서 보상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