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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fee로 810파운드를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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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런더N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198.199) 댓글 3건 조회 4,721회 작성일 13-02-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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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집 계약하기로 하고 2주 데포짓 660을 걸어놨는데
레퍼런스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6개월치 페이랑 데포짓 말고 administration fee로 810파운드를 에이전시에서 내라고 합니다. 계약할때 에이전시 fee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에이전시 fee는 없디고 했었는데 이건 에이전시 fee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전에 집 계약을 해보았지만 이정도 페이를 한적은 없었고 일인당 90파운드 정도였거든요. 무슨 internal이 아니라고 그렇다는데 완전 열받는데 취소하면 어짜피 또 660을 돌려받을 수 없을것 같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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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참빛님의 댓글

no_profile 참빛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41.161) 작성일

  Administration fee는 엿장수 마음대로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810파운드이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특히 외국학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Agent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Agent에  “너희가 처음에 Administration fee가 810파운드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말해주었다면 우리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집으로의 계약에도 그러한 금액을 지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항목들이 무엇인지 내역을 적어서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각종의 Fee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Agent에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그 귀책사유가 Agent에 있는 것이므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Agent에서 고지하지 않았어도 고지했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듣지 못했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 상식에서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금액이 과다하면 거부할 수가 있고, 그러면 Administration fee로 인하여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되므로, 처음에 지불한 데포짓 660도 당연히 Agent가 환불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Agent에서 고지했고, 그 내역이 타당한 금액이면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Agent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므로 일단 모든 질문을 구두로 하지 말고, 편지나 이메일로 하여서 답변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시티즌어더바이스에 가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무슨 해결책을 말해 줄 것입니다.

Agent에는 계약의 이행여부는 시티즌어더바이스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gent에서는 시간이 지체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하지 못하게 되면 너희의 책임이다는 말로 압박을 가하겠지만, 일단 속히 시티즌어더바이스에 가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런더Ner님의 댓글

no_profile 런더N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8.199) 작성일

  AST(assured shorthold tenancy agreement) £225x2=£450
Referencing £120x2=£240
Inventory(check in&out)£120
£450+240+120=£810
이것이 에이전시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영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쨋든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얘기해봐야겠어요.

참빛님의 댓글

no_profile 참빛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41.161) 작성일

  (1). AST의 수수료를 2명으로 계산 것은 잘못임. 왜냐하면 임차인이 2명이라도 계약서는 한 장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225이면 됩니다. 그리고 AST의 수수료가 £225이라면 과다한 청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2). Inventory(check in&out)£120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수수료입니다.

(3). Agent에서는 귀하에게 Referencing fee는 요구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임대료를 보장 받기 위해서 보증인이나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재정조회에 필요한 성격의 수수료인데, 이미 계약상 6개월의 임대료를 완불하기 때문에 신원조회나 보증인에 대한 조회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인 ‘Estate Agent’ 중에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기업형인 ‘Estate Agent’가 있고, 그러한 ‘Estate Agent’는 신용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신원과 경제적인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임대를 거절하며, 한국에서의 직업과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영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회사, 등등, 임대료를 대신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확실한 보증인이 없으면, 대부분 임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신원조회의 수수료로 150-200파운드 정도를 요구하는 ‘Estate Agent’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대신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확실한 보증인이 없으면, 신원조회를 통과할 한국인은 거의 없고, 심지어는 연수오신 판사. 검사. 공무원. 교수들도 인정하지 않고, 99% 부적격자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나 이미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고, 그 수수료는 그야말로 놀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Agent’에서 돈벌이를 시켜주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원조회 수수료가 있는지를 문의하고 만약 있다고 말하면, 그러한 ‘Estate Agent’는 다른 부분에서도 부당한 수수료나 계약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용하지 마시고, 요구하지 않는 ‘Estate Agent’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이나 혹은 1년 임대료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Estate Agent’도 있으므로,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절반 이하로 Agent와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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