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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 및 취업 환경 총정리 (비자,연봉,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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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유럽정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9.♡.107.88) 댓글 0건 조회 2,572회 작성일 23-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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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 및 취업 환경 총정리


해리포터의 나라, 유럽의 경제 중심지, 강대국과 같은 수식어를 가진 나라 영국, 영국의 취업 환경과 영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필요한 준비와 자격을 정리해 본다.


이 게재 내용은 영국 런던 코트라가 영국 노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본지가 이를 전재해 전한다. (유로저널 편집부)


우선, KOTRA 런던 무역관에서는 영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구인공고 대행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노출률이 높은 KOTRA 구인공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에서 올릴 때보다 효과가 좋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22년 런던 무역관을 통해 총 46건의 현지 채용 공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영국에서 취업을 원할 때 필요한 것은


쳬류 및 취업을 위한 비자(VISA)가 최우선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 영구게서도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비자는 여러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에 취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정부 승인 하 영국에서의 창업 등 다양하다. 




1. YMS(Youth Mobility Scheme) 비자


YMS 비자는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에게 영국에서 거주하며 학업, 취업,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는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일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가장 흔히 신청하는 비자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중 2년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는 영국이 유일한데, 때문에 한 국가를 경험하며 성장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국은 좋은 선택지이다. 


선발 관련사항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오며 해당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알림마당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다만 YMS 비자는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2년 체류 이후 더 오랫동안 영국에 머물러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 스폰서 비자 등으로 교체해야 한다.


2023년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차 YMS(800명):


 2023년 1월 17일 – 2023년 1월 18일


* 2차 YMS(200명):


 2023년 7월 중 공고및 선발 예상  




2. 기업 스폰서 비자(Skilled Worker Visa)


비자를 지원해주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기업 스폰서 비자(Skilled Worker Visa)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업에서 행정적 불편함을 감수하고 외국인을 채용할 만큼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채용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YMS 비자로 일을 시작한 후 기업 스폰서 비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3. 학생비자(Sponsored Study Visa)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다. 단, 학생비자의 경우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영국에서 학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졸업 후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졸업비자(Graduate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학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4.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이외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영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혁신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약 2년간 영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스타트업 비자는 2년 후 연장이 불가하지만 인증기관에서 승인하고 사업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혁신사업가 비자(Innovator Visa)로 변경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유수인력 비자


최근 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유수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세계 명문대 졸업비자(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를 신설했다.


*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1) 핀테크, 게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런던에 유치하고자 도입


2) 영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상경력(아래) 혹은 전문 사업 경력, 영국 기업의 취직 제안 등을 통해 유수한 인재임을 증명해야 함.


*수상경력: 영국 정부가 고지한 인정 가능한 수상: ACM Prize in Computing, Turing Award


3) 최대 5년 동안 영국에서 체류할 자격 부여 




* 세계 명문대 졸업비자 (High Potential Individual(HPI) Visa)


1) 타국에 소재한 최상위 대학을 졸업한 학생 대상으로 학사 또는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간 비자 부여


2) 자격 요건은 지난 5년 이내 홈 오피스(Home Office)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대학 목록’에 있는         대학을 졸업


3) 2023년 기준 글로벌 대학 목록에 한국 대학은 없으나 동북아시아권으로는 북경대, 칭화대, 홍콩대,       도쿄대, 교토대, 싱가폴국립대 등이 있음.


4) 해당 비자 소지자는 개인 사업을 포함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영국에서 공     부하는 것도 가능


단, 해당 비자는 연장이 불가하고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비자 만료시한 이후에도 영국에 남아있기를 희망한다면 다른 유형의 비자로 전환해야 함.




6. 배우자 비자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 비자로 근로하는 경우 운동선수, 수련의, 치과의사로 일하는데 제한이 있다. 


비자를 받급받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 BRC(Biometric Residence Card), 프론티어 근로자 허가증(Frontier Worker Permit) 등 일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영국 취업 과정


취업과정 자체만을 놓고 보면 영국과 한국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구직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을 찾아 지원서를 제출하고 인적성 검사를 본 후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다. 물론 선발 과정부터 소요되는 시간은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한달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회사와 직군에 따라 면접 기간이 더 짧거나 오래 걸리는 곳들도 있다. 일례로 컨설팅 회사의 경우 지원부터 최종합격까지 약 3-6개월이 걸리고 면접도 3번 이상 보는 곳도 있다. 


주로 사용되는 구인사이트는 LinkedIn, Indeed, hired, Monster Jobs 등이다. 이외에도 국내 해외취업지원 플랫폼인 월드잡플러스를 통해서도 구인 공고를 찾을 수 있다. 


한인 기업의 경우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오기도 한다.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 구인 광고면 참조)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한국의 신입 공채와 비슷한 Graduate scheme을 통해 직장을 구할 수 있다. 


Graduate scheme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회사를 다니며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약 1-4년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잘 수행해내면 정규직 제안이 들어온다. 


매년 여름 즈음 채용이 시작되며, 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하다. 채용 내용은 위에 언급된 채용 사이트 혹은 학교 사이트, SNS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올라온다. 




영국에서 취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영국도 기업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지원서 제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학력이나 경력사항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CV라 불리는 이력서 및 커버레터라 불리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CV나 커버레터는 한국에서 작성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잘 쓴 예시들을 참고하여 본인의 경력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같은 사이트에 CV 작성팁 및 예시 등이 잘 나와있어 이를 활용해도 좋다. 


KOTRA 런던 무역관에서도 매년 취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CV 및 커버레터 작성 팁 및 취업 성공 수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 취업 성공수기는 해외경제정보드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 (해외취업 수기 링크 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보고서 | 심층




영국의 최저 임금


영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분기별, 회기별로 발표되고 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인상되는 영국의 최저 임금(GOV.uk 자료 참고)은 다음과 같다. 


1) 견습생(나이 제한 없음):£5.28


2) 18세 미만:£5.28


3) 18세-21세 미만:£7.49


4) 21세-23세 미만 :£10.18


5) 23세 이상 :£10.42




영국의 정규직 중위 연봉 수준


영국은 한국보다 월급 수준이 높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해보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8-10월 3달간 영국 임금은 6.1%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면서 실질임금은 2.7% 하락했다. 영국에서 임금을 많이 받는 직군은 금융∙보험업, 법률 전문가, 의료 종사자 등으로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다. (자료: Indeed 참고)


1) 22세-30세 미만: £26,096


2) 30세-40세 미만: £32,965


3) 40세-50세 미만: £35,904


4) 50세-60세 미만: £33,231


5) 60세 이상 :£28,854




영국의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는 고용 첫 날 혹은 그 이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영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8시간(기본 근로시간 40시간, 초과근로 최대 8시간)이다.


•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성명


• 고용 시작일


• 이전 타고용주에 적용된 고용 시작일


• 수습기간 관련 세부사항


• 임금 및 임금 지급 날짜


• 주당 근로시간,근무요일,근로시간 변동 여부


• 연차 및 유급휴가 지급액


• 병가 관련 세부사항 및 유급 병가 지급액


• 기타 유급휴가 관련 세부사항


• 연금제도 및 연금 지급액


• 복리후생 관련 세부사항


• 고용 종료 시 해고 통지기간


• 직위 및 업무 내용


• 고용 계약 기간


• 근무 장소


• 단체협약 적용 시 세부사항


• 해외근무 시 근무기간, 임금, 


  추가 수당이나 혜택,영국 복귀 관련 사항


• 징계 관련 세부사항


• 징계 결정 항소/고충 제기 시 담당자 세부 정보




영국은 휴가일수 


영국의 근로자는 근로 시간 규정에 따라 연간 5.6주(28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질병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미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다음 연도로 휴가를 이월할 수 있다. 


영국 기업들은 대체로 한국 기업보다 휴가일수가 많으며, 특히 연말부터 새해 기간까지는 아예 사무실을 닫는 곳도 있다.


추가적으로 영국의 법정공휴일은 연간 8일이다. 2023년은 찰스 왕의 대관식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법정공휴일이 9일로 늘었다. 




영국 근로자,소득세 등 세금액 


영국에서 일을 하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2,570파운드까지 비과세되며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20%에서 45%까지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보험은 소득의 13.25% 비율로 지불한다.  


영국은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연금 가입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연금에 내는 비용만큼 월급으로 돌려받는다. 




영국 회사 근무 분위기 


영국의 기업들은 대체로 수평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제한이 완전히 풀린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다. 


실제로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영국 기업 및 기관과 면담 시 거리, 시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화상면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상면담을 할 때 상대방이 집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잦았다.   




취업을 위한 참고사항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국에서 근무를 하려면 원어민 수준에 근접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국은 세계에서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한 나라이다. 


이미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비영국 국적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무 중 언어가 서툴러도 이해해주거나 배려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비즈니스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역시 갖추어야 한다. 




KOTRA 런던 무역관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KOTRA 런던 무역관은 매년 영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국 취업 멘토링 행사 등을 진행한다. 취업 행사 정보를 비롯한 영국 취업 및 정착정보는 네이버 유럽 취업 카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역관이 발굴한 현지 채용공고들은 월드잡플러스 플랫폼(Worldjob)과 인디드(Indeed)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주*: 네이버 유럽 취업 카페: https://cafe.naver.com/kotrahamburg 


해외취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그리고 현지 구인 공고 게재 수요가 있는 기업은 KOTRA 런던 무역관 해외취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 취업 관련 문의는 jobfair@kotra.co.uk로 가능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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