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4.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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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8383/view.do?seq=1346715&page=1
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4.24까지)
작성자주 영국 대사관작성일2025-04-10
2025.6.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니, 영국에서 투표하실 재외국민 (혹은 일시방문객)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신고신청을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외선거 관련 여러가지 질문사항은 아래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관련 FAQ>
[국외부재자 신고]
ㅇ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 ~ 2025년 4월 24일
ㅇ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ㅇ 신고방법 (아래의 방법중 택일)
-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이메일(ovuk@mofa.go.kr)로 신고신청서 송부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해 제출 가능)
- 대사관에 방문해 신고신청서 제출 (공관 근무 시간 내 방문)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ㅇ 신청기한 : 2025년 4월 24일까지
ㅇ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으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이 변경된 경우
ㅇ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중 택일)
-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이메일(ovuk@mofa.go.kr)로 신고신청서 송부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해 제출 가능)
- 대사관에 방문해 신고신청서 제출 (공관 근무 시간 내 방문)
ㅇ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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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4.24까지)
작성자주 영국 대사관작성일2025-04-10
2025.6.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니, 영국에서 투표하실 재외국민 (혹은 일시방문객)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신고신청을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외선거 관련 여러가지 질문사항은 아래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관련 FAQ>
[국외부재자 신고]
ㅇ 신고기간 : 2025년 4월 4일 ~ 2025년 4월 24일
ㅇ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ㅇ 신고방법 (아래의 방법중 택일)
-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이메일(ovuk@mofa.go.kr)로 신고신청서 송부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해 제출 가능)
- 대사관에 방문해 신고신청서 제출 (공관 근무 시간 내 방문)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ㅇ 신청기한 : 2025년 4월 24일까지
ㅇ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으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이 변경된 경우
ㅇ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중 택일)
- 중앙선관위 신고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고
https://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
- 이메일(ovuk@mofa.go.kr)로 신고신청서 송부 (각자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해 제출 가능)
- 대사관에 방문해 신고신청서 제출 (공관 근무 시간 내 방문)
ㅇ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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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n90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국짐해체윤석열탄핵님의 댓글

이재명이 나라다!
myowneva님의 댓글

이거 공지사항으로 옮겨주세요. 왜 대사관에서 순회영사 등 다른 공지는 하면서 이걸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