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무슨 서류를 여기서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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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해봐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08년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여기서 생활해왔는데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일이 생기네요.
서울 변두리에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지내시다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해서 인제 매도하게 되었네요. 선뜻 융자없이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위임장을 쓰지않고 제가 한국에 2주정도 잠시 들어가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2019년이래로 한국엘 간 적도 없고 위임장 쓰기도 싫구요.
이런 경우 제가 여기서 준비해가야 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외국인사실증명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거나 여기 카운슬텍스빌에 제 이름과 주소를 증명하는 것, 여권등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구글해보니 위임장을 써서 처리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가서 해결하는 경우등이 혼동이 되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같은 경우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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