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전문직 최저 4840만원 vs 최저임금 근로자 4970만원…난리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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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보다 단순업무 선호 현상 커질듯
기업들은 비용 절감 등 신입 채용 꺼려
사진 확대영국의 최저임금이 대졸 전문직 종사자의 초봉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업의 경영진들은 회계·법률·금융 등 여러 전문직 분야에서 신입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이달 예산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2파운드 70펜스(약 2만3880원)로 4%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 상승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만6416파운드(약 4970만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화이트칼라 직종의 신입 사원 최저 연봉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학생고용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 등 전문 서비스 분야 신입 사원 최저 연봉은 2만5726파운드(약 4840만원), 중간값은 3만3000파운드(약 6210만원)로 조사됐다.
영국 런던에 있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최저임금이 전통적인 화이트칼라 직종의 졸업생 초봉 수준에 도달할 경우 기업 채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젊은 사람들이 선반 정리 등 단순한 일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데 4만5000파운드(약 846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면서까지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최저임금 역전’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대학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 대학에 갈 것으로 보고, 사회 계층 이동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로 채용을 꺼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와 해외 아웃소싱 등을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경영진들은 최저임금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하던 주니어 직급의 장시간 근무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들이 신입 채용하는 것이 리스크가 커지면서 영국 기업이 내는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소규모 로펌에서 일하는 신입 변호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면 졸업생들이 법조 분야에서 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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