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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신고로 인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청원을 도와주세요, 100,000명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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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reechub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8.♡.247.105)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5-0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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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생부의 무고한 신고로 인해 엄마와 떨어져 카운슬의 foster care를 받게 된 아이가 엄마 품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청원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청원의 주인공인 14세 아이는 저와 친분 있는 지인 분의 아들이며 아이 어머니께서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는 청원을 부탁을 받고 공유했었는데요, 한번 청원을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gov.uk내 청원사이트에 청원 게시를 승인을 받으셨다고 해서 새로운 링크를 공유합니다.


단지 이 어머니의 아이를 위한 청원이 아닌 child removal 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손 볼 수 있도록 하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정부가 1만명을 돌파하면 정부가 이에 대해 답을 해야하며 10만명을 돌파하면 국회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5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며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동참이 간절합니다. 십시일반 동참해 주셔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무고한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카운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신고한 당사자의 말만 믿고 실제 양육자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 마감일은 게시일로부터 6개월인 11월 1일입니다. 11월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글에 올린 아이에게 발생한 내용의 요약]

해당 아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생부가 카운슬에 어머니 측에서 아이를 납치했다는 잘못된, 무고한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아이는 그동안 쭉 같이 살고 있었던 한인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된 상황입니다. 카운슬에서 어머니 측의 항변 및 예전에 있었던 판결 내용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아이를 분리 처리하여 위탁 가정에 맡겨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부와 헤어졌으며 이후에는 쭈욱 파트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그리고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부의 이번 무고한 신고로 인해 현재 어머니와 파트너 분은 자신의 집조차 접근이 거부되어 다른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곧 시험을 앞둔 민감한 시기의 아들의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아들이 빠른 시일내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gov.uk 청원사이트 영문 게시글 내용]

We want the Government to review how child removal decisions are made under an interim care order, to establish processes to guarantee that they are based on verified evidence, proper safeguarding checks, and fair process.


There are concerns that children can be separated from a parent after unverified or false reports without a full and fair investigation. We believe stronger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children’s welfare, ensure decisions are evidence-based, and make sure parents are treated fairly. This petition is about improving the process for all families


- At 10,000 signatures...

At 10,000 signatures, government will respond to this petition


- At 100,000 signatures...

At 100,000 signatures, this petition will be considered for debate in Parliament


Deadline

1 November 2026 (All petitions run for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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