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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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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137.252) 댓글 2건 조회 2,536회 작성일 11-06-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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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참..온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일 겪어서 참 정신없고 난감한데요, 어제 친구와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다니지만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었고 운전자 잘못이기에 운전자-아줌마-가 앰뷸런스를 부르려다 급하니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다 이것저것, 이렇게저렇게 움직여보라는 대로 하고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해보이진 않는다.란 얘기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운전자 아줌마는 전화번호 주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하겠다 하더니 감감 무소식이네요. 홈스테이 아줌마-간호사-는 제가 목이 아프다하니 목보호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운전자가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화받아서 하는 말, 자기 나라로 갔다-가나- 이러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목이 아프고 제 친구는 다리가 아프고 통증과 멍이 있으나 엑스레이나 이런걸 찍지 않아서 정확한 상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 운전자는 전화 안돼고. 혹시 몰라서 제가 자동차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는데 95%정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 넘기기엔 아무래도 목쪽이라 걱정도 되고. 주영 한국대사관에 찾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기는 런던입니다)

아..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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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런던님의 댓글

no_profile 런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3.♡.236.134) 작성일

  이런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사관에 연락을해도 큰 도움은 못받을거예요 그래도 작은 조언정도는 받겠죠? 경찰에 신고하는게 중요할거같아요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린님의 댓글

no_profil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37.151) 작성일

  <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언>
몸에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조언을 드리면;-

(1). 해외 대사관의 자국민에 관한 주된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므로, 큰 도움은 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처리해 나가라는 조언은 받겠지만, 그것도 전화를 받는 담당자에 따라서 친절함과 불친절함을 느끼게 되겠지요........ 

(2). 사고 운전자가 함께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일차 검진과 치료를 했고, 전화번호를 받았고, 자동차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었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경찰이 후속 일들을 알아서 처리해 나갑니다. (참조; 영국은 한국과 달리 접촉 사고는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므로, 경찰이 개입하지 않지만, 일단 사람이 다치면 경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3).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에, 소송을 대행해 주는 변호사들의 광고가 영국 TV에 많이 나오므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호사들에게 연락하면 그 다음부터의 일들은 미안할 정도로 이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상을 받으면 피해자와 변호사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맡으면 사고 자동차의 보험 회사로부터 최대한 보상을 받아 낼 것이고, 귀하의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 드릴 것입니다. (참조; 이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기지 않으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으므로 변호사 비용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대한 진행과 결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 아마도 6개월 이상 ?. 그러므로 귀국하실 때에는 필히 한국의 연락처를 변호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사고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은 보험 회사에 사고 보고를 하였기에, 모든 일들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므로,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가해 운전자를 직접 상대하여 합의하는 일들이 있지만, 영국은 보험회사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거의 99%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일들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나갈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뺑소니 여부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자신이 해야 할 기본적인 처신은 하였기에 뺑소니로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단;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벌금이나 벌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했던 처신으로 볼 때에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5).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몸의 이상은 사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몇 개월 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일어날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히 위에 말씀 드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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