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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분들, 유급휴가 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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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ginger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6.♡.110.183) 댓글 1건 조회 7,003회 작성일 15-10-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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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동생이 워홀로 와서 있는데 업주가 파트타이머에겐 원래 유급휴가가없고 휴가도 쓸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한국업체에서 일했는데 다른 한국인들도 paid holiday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구요.

파트타임 근로자분들, 유급휴가 받으시죠?

동생이 하루 4시간 월~금 7개월 좀 넘게 일했고 유급홀리데이 금액이 400파운드가량되는데 한달여의 싸움끝에 받아냈어요.

https://www.gov.uk/calculate-your-holiday-entitlement

요기 링크 가면 모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를 계산할수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한다고해도 유급휴가 받을수있으니까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세요.

한국에서보다 못한대우 받으러 영국에 워홀 온거 아니잖아요. 꼭 적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세요!



* 임금 및 유급휴가 미지급 문제 해결 과정

먼저 https://www.citizensadvice.org.uk/work/ 에서 rights at work 와 problem at work 를 상세하게 숙지하며,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무지나 현재 거주지의 council 을 확인하고 (보통은 근무지의 council로 합니다.), Citizens Advice Bereau (줄여서 CAB 이라 합니다.) 검색을 합니다.

예시 :
1- 근무지의 포스트코드가 SE1 9SG 라면, southwark 카운슬이 검색됩니다.

2- southwark cab 검색을 하면 http://www.southwarkcabservice.org.uk/index.php 이 나오고, 전화, 이메일, 온라인, face to face (선착순 상담이며, 늦게 도착하면 다음날 혹은 예약을 해줍니다.)
위의 연락방법 중, 전화/이메일로 상담을 먼저하여 필요하다면 무료 변호사와의 면담예약을 cab에서 지정해 줄 것 입니다.

3 - 이메일/변호인과의 상담을 한다면 그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줍니다. 영국에서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일하면서 불만인 점 (업주로인한 스트레스, 근무시간 무통보 연장, 유급휴가및 급여 미지급, 온전한 휴식시간 미제공) 을 공식적인 레터형식으로 사장에게 보내어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먼저 지시합니다. 기록이 남는 이메일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레터를 보내는것 입니다. (꼭 우체국에서 가셔서 우체국 창구에서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 업주와의 면담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http://www.acas.org.uk/ 에 연락을 취하여 그 다음의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tribunal 인 법정으로 가려면 꼭 acas의 레퍼런스 넘버가 있어야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은 무료로 이루어지지만, 사항이 심각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세요. (no win no fee (지면 돈 안 받음) 할경우에 25%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업주의 과오가 확실하다면 no win no fee 말고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변호사 고용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국어로 사용된 근로계약서 및 이메일 등도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단지 영어로 번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와의 면담 이후로는 영어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위의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구요, (근로계약서가 없는건 업주의 잘못이니 걱정마세요)
영사나 다른 사이트에서 업주가 광고한 구인공고를 꼭 캡쳐해두시구요,
NI 기록으로도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이 증명이 됩니다만,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working time shift 나 업무보고 email 캡쳐 등등)


제 친척동생은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것이 사장과 마주앉아 한 면담이라고 했었는데요, 면담시에 자신의 상황을 대변할수 있는 변호인이나 혹은 같은 근무지의 직장 상사와 함께 면담도 가능합니다.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해도, 힘내셔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으세요. 순간이면 끝날꺼에요. 면담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자필로 적지 마시구요, 업주의 합의사항에대하여 48시간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야합니다. (제 사촌동생이 면담중에 업주의 지시사항대로 자필사인을 해버려서 하마터면 유급휴가의 70%만 받을뻔 했습니다.)


ㅎ 제가 친척동생과 함께 업주와의 두번째 면담을 갔었는데 (워낙 위협적으로 나와서 다음 미팅때 제가 대동한다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글을 쓰다 갑자기 생각나는 업주의 한마디가 있네요. "한국인들만 법 논하고 경찰서에 같은나라 사람끼리 가지, 일본애들은 자신들끼리 알아서 한다." ㅎㅎ 이 얘기를 이제 생각해보니, 이 업주는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경찰서에 간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아나보네요. 보통은 시비의 심각성에대해 생각하지 누가 그 시비의 주인공이냐는 생각하지 않을텐데.... 이제 생각해보니 레터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추가 할수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국에서 한국적인 생각으로 생활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이 없는것에 무작정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I'm sorry 라고 말한다면, 그 상황은 100% 당신의 잘못이되는것입니다.


당당한 영국 생활, 워킹 홀리데이에 건투를 빕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5-10-08 16:29:52 이런저런이야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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