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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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oy~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9,608회 작성일 10-09-26 17:16본문
영국 John Spellar 교통담당 장관은 2002.9.16자 우리 대사 앞 서한을 통해, 2002.9.20부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령이 발효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로써, 우리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은 영국 Swansea에 소재하는 DVLA 본부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비 서류)
ㅇ DVLA의 D1 및 D750 양식 기재
: 동 양식은 DVLA 지역 사무소나 우체국에서 입수 가능
ㅇ D750 양식 작성 관련,
- 신청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원본
- 영국에 거주하며 신청자를 2년 이상 알고 있는 친척이 아닌 인사로부터 양식과 사진에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재 완료된 D1 및 D750 양식, 신원증명서(여권), 수수료를 인근 DVLA 지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확인 서명 획득 필요
ㅇ 한국 운전면허증
ㅇ 수수료 (현재 38 파운드)
ㅇ 상기 절차 완료후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공식 번역본
* 상기 면허증 교환 신청자격은 영국거주 5년미만인 자에게만 해당
다만, 교환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2002.9.23부터 당분간은 우리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가 준비한 제반 서류를 접수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식 번역한 후 여타 서류와 함께 DVLA측에 일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2002.10.4 마감필)
영국 DVLA는 상기 신청 서류를 접수,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영국 운전면허증과 신원증명서(여권)를 신청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한편, 운전자가 면허증 1개만을 소지하도록 규정한 EU 지침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은 한국의 면허증 발급기관으로 직접 송부할 예정이며, DVLA측의 이러한 절차 이행에는 서류 접수후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1.4월에 우리 운전면허증을 조건부(97.1.1 이전 면허에 대한 5년 무사고 증명) 인정키로 하였으나, 금년 3월 면허증의 조건부 인정이 영국 국내법상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면허증 교환의 지연이 초래되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그간 영국측에 대해 면허증 인정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97년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 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와 적극 교섭, 97년 이전 및 이후 구별 없이 영국 내에서 모든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번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1. 운전면허 번역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은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서 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ㅇ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서
ㅇ 한국 여권(인적사항면, 영국 최초입국면) 및 운전 면허증 사본 각 1부
ㅇ 수수료 £1.30 (수신처 : the Korean Embassy)
ㅇ 방문, 우편 신청시 반송봉투(주소 기입 및 우표 동봉) 송부
2. D750작성하다보면 5항에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자와 2년이상 알아온 개인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데요.
영국에 거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국에 거주하신지 2년이 되지 않으셨을 경우 가까운 DVLA 지역 사무소에 D750양식과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사무소 직원에게 직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3. 번역본 신청시 부부가 함께 보내는 경우에 수수료는 어떻게 보내나요?
: 두 분이 함께 신청하신다는 메모와 두 건의 금액의 수표를 발행해 주시고 반송용 봉투는 하나만 보내셔도 됩니다.
4. 영국의 임시면허(Provisional Licence)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에도 면허증을 교환할 때 신원 증명(본인확인절차/여권확인절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 Provisional Photocard Licence 보유자는 D750과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Provisional Paper Licence 보유자는 D1 및 D750를 모두 다시 작성하시고 신원증명(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을 하셔야 합니다.
5. 한국운전면허증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은 후에 한국에 일시 귀국 또는 영구 귀국할 경우,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영국 DVLA에 제출된 한국면허증은 한국으로 송부되어 운전자의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 보관됩니다.
면허증 교환후 일시 귀국 또는 영주 귀국하여 국내에서 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찾아 운전하셔야 합니다.
6. 한국의 1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 1종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요?
: 제 1종의 한국운전면허증은 영국운전면허증 1종으로 교환은 불가능하며, 2종으로의 교환은 가능합니다.
7. 한국운전면허증의 영국운전면허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영국에서의 거주를 목적으로 1년이상 5년미만의 거주자에 한합니다.
8. 한국의 오토사이클 면허증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요?
: 한국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은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9. 영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중 단속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에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10.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영국운전면허증 교환이 가능한가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교환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11. D1 양식 작성중 수동변속기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 해야하는 지요?
: 한국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automatic)만 표기되므로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은 수동변속기로 번역이 되므로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한국에서 운전사고로 인한 벌점이 있을 경우에도 영국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요?
: 한국면허증에 사고로 인한 벌점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13. 영국에 체류한지 5년이 거의 다 되었는 데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영국체류한지 5년이 며칠 남지 않았을 경우는 영국 DVLA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미만이면 됩니다.
14. 번역본 신청시 여권원본과 운전면허증 원본이 필요한가요?
: 대사관에 번역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만 DVLA에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15.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취득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한지요?
: 지금까지 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인 중 운전면허 신청이 취소된 분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미국면허증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 가셔서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받으시고 다시 영국에서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려고 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은 면허증 취득지가 한국이 아니므로 교환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증 교환가능 국가 : Eurpoean Economic Area, Australia, Japan, Republic of Cyprus, Barbados, Singapore, British, Virgin Islands, Malta, Switzerland, Gibraltar, New Zealand, Zimbabwe, Hong Kong, Canada, Monaco, South Africa
이로써, 우리 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은 영국 Swansea에 소재하는 DVLA 본부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비 서류)
ㅇ DVLA의 D1 및 D750 양식 기재
: 동 양식은 DVLA 지역 사무소나 우체국에서 입수 가능
ㅇ D750 양식 작성 관련,
- 신청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원본
- 영국에 거주하며 신청자를 2년 이상 알고 있는 친척이 아닌 인사로부터 양식과 사진에 확인 서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재 완료된 D1 및 D750 양식, 신원증명서(여권), 수수료를 인근 DVLA 지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확인 서명 획득 필요
ㅇ 한국 운전면허증
ㅇ 수수료 (현재 38 파운드)
ㅇ 상기 절차 완료후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공식 번역본
* 상기 면허증 교환 신청자격은 영국거주 5년미만인 자에게만 해당
다만, 교환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2002.9.23부터 당분간은 우리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가 준비한 제반 서류를 접수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을 공식 번역한 후 여타 서류와 함께 DVLA측에 일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2002.10.4 마감필)
영국 DVLA는 상기 신청 서류를 접수,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영국 운전면허증과 신원증명서(여권)를 신청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한편, 운전자가 면허증 1개만을 소지하도록 규정한 EU 지침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은 한국의 면허증 발급기관으로 직접 송부할 예정이며, DVLA측의 이러한 절차 이행에는 서류 접수후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1.4월에 우리 운전면허증을 조건부(97.1.1 이전 면허에 대한 5년 무사고 증명) 인정키로 하였으나, 금년 3월 면허증의 조건부 인정이 영국 국내법상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면허증 교환의 지연이 초래되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그간 영국측에 대해 면허증 인정 합의 이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97년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 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와 적극 교섭, 97년 이전 및 이후 구별 없이 영국 내에서 모든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번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1. 운전면허 번역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은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서 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ㅇ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서
ㅇ 한국 여권(인적사항면, 영국 최초입국면) 및 운전 면허증 사본 각 1부
ㅇ 수수료 £1.30 (수신처 : the Korean Embassy)
ㅇ 방문, 우편 신청시 반송봉투(주소 기입 및 우표 동봉) 송부
2. D750작성하다보면 5항에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자와 2년이상 알아온 개인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데요.
영국에 거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국에 거주하신지 2년이 되지 않으셨을 경우 가까운 DVLA 지역 사무소에 D750양식과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사무소 직원에게 직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3. 번역본 신청시 부부가 함께 보내는 경우에 수수료는 어떻게 보내나요?
: 두 분이 함께 신청하신다는 메모와 두 건의 금액의 수표를 발행해 주시고 반송용 봉투는 하나만 보내셔도 됩니다.
4. 영국의 임시면허(Provisional Licence)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에도 면허증을 교환할 때 신원 증명(본인확인절차/여권확인절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 Provisional Photocard Licence 보유자는 D750과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Provisional Paper Licence 보유자는 D1 및 D750를 모두 다시 작성하시고 신원증명(여권 또는 출생증명서)을 하셔야 합니다.
5. 한국운전면허증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은 후에 한국에 일시 귀국 또는 영구 귀국할 경우,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영국 DVLA에 제출된 한국면허증은 한국으로 송부되어 운전자의 주소지 면허시험장에서 보관됩니다.
면허증 교환후 일시 귀국 또는 영주 귀국하여 국내에서 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찾아 운전하셔야 합니다.
6. 한국의 1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 1종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요?
: 제 1종의 한국운전면허증은 영국운전면허증 1종으로 교환은 불가능하며, 2종으로의 교환은 가능합니다.
7. 한국운전면허증의 영국운전면허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영국에서의 거주를 목적으로 1년이상 5년미만의 거주자에 한합니다.
8. 한국의 오토사이클 면허증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요?
: 한국의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은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9. 영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중 단속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에도 영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10.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영국운전면허증 교환이 가능한가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교환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11. D1 양식 작성중 수동변속기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서류를 첨부 해야하는 지요?
: 한국운전면허증의 경우 자동(automatic)만 표기되므로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은 수동변속기로 번역이 되므로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한국에서 운전사고로 인한 벌점이 있을 경우에도 영국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요?
: 한국면허증에 사고로 인한 벌점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13. 영국에 체류한지 5년이 거의 다 되었는 데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영국체류한지 5년이 며칠 남지 않았을 경우는 영국 DVLA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미만이면 됩니다.
14. 번역본 신청시 여권원본과 운전면허증 원본이 필요한가요?
: 대사관에 번역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만 DVLA에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15.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취득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한지요?
: 지금까지 대사관에 접수된 신청인 중 운전면허 신청이 취소된 분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미국면허증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 가셔서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받으시고 다시 영국에서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려고 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분들은 면허증 취득지가 한국이 아니므로 교환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허증 교환가능 국가 : Eurpoean Economic Area, Australia, Japan, Republic of Cyprus, Barbados, Singapore, British, Virgin Islands, Malta, Switzerland, Gibraltar, New Zealand, Zimbabwe, Hong Kong, Canada, Monaco,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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