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시 집계약으로 인한 일찍 출국 가능여부 > 비자

본문 바로가기

 <  묻고답하기  <  비자

비자신청 시 집계약으로 인한 일찍 출국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각대로믿는대로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0-10-03 15:56

본문


저는 한국에 나와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석사로 비자 재 신청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신청서 쓸때, 출국일을 쓰는 란이 있자나요,


사설플랏 계약때문에 좀 일찍 출국했으면 하는데, 물론 영사가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계약을 이유로 일찍 출국날짜를 쓰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UK Edu Centre
6개월 이상의 과정은 코스시작 1달전부터 출국 가능합니다. www.ukcentre.co.kr
우군
전 8월 10일 학교 시작인데 커버레터 쓰면서 시차적응 등등 때문에 일찍 가고 싶은데 기숙사 입실이 토요일이라서 8월1일부터 주면 안되냐~ 라고 썼더니 8월 1일부터 주더라고요 ^^
비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내가 쓴 글 보기
묻고답하기
우수게시물 모음
비자
생활/지역
학교/학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