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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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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중경삼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2.103)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6-04-26 19:01

본문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모집 인원 : 연 800명 (무작위 추첨) <2023년 2월 23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o 상반기 : 400명 + (대기자) @명

    o 하반기 : 400명 + (대기자) @명

  

  

▣ 신청 기간 : 연 2회

   

  * 1단계 이메일 신청일 기준

  o 상반기 : 2026년 4월 20일(월) 00:00부터 4월 27일(일) 12:00 정오까지

    - 2026년 4월 20일(월)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34세(포함) 이하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4월 20일(월) 기준으로 만 35세(포함)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o 하반기 : 미정

    

     

▣ 신청자격 요건

   

  o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ireland.ie/en/republic-of-korea/seoul/services/visas/working-holiday-programme/

   

  o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o 신청 시 연령이 18세부터 34세까지인 자
  o 주된 의도가 아일랜드에서의 관광이며 고용이 방문의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는 자
  o 부양자, 어린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를 동반하지 않는 자
  o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
  o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돈을 소지한 자
  o 관계당국의 재량으로 판단할 때, 아일랜드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
  o 규정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자
  o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자
  o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비자 연장 또는 아일랜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o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6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27년 6월 30일이내 아일랜드 입국 가능

  o 체류유효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예) 2026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27년 8월 31일까지 아일랜드 체류 가능 

  o 어학연수 : 게일어 또는 영어 수업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o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시간제 또는 Casual work만 가능 / Work Permit이 필요한 정규직 및 Permanent job은 제외)
    

    

▣ 구비서류 : 신청 방법 참고

    

   

▣ 신청 비용 : 96,000원

   

  *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야함. 신청 비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무작위 당첨자들에게만 개별 통지됨.

     

    

▣ 신청 방법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  2026년 상반기  

    

1단계 : 신청서 이메일 신청

    

  o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workingholidayseoul@dfa.ie)

    *  신청서 작성 미비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무작위 당첨이 되어도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 신청서 : 2026년 상반기(PDF) 

    -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이메일 주소로만 제출

   

  o 선발 방법 : 무작위 추첨 (선착순 아님)

   

  o 추첨 결과 확인 방법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접수확인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일 통보

    

  o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시 주의사항 (미준수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1) 홈페이지 하단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반드시 컴퓨터로 영문으로 작성하여 (성명 및 여권번호는 대문자, 이메일은 대&소문자 혼용) 첨부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의 용량은 반드시 1MB 이하 이어야 한다.

    (2) 첨부파일은 반드시 MS Word 또는 PDF 형식 중 하나이어야 하며 (수기 작성 및 스캔본, 이미지 파일 제출 불가), 첨부 파일은 반드시 신청자 개인 PC 또는 저장기기에 저장해 놓아야 한다. (제출 후 변경 또는 중복제출 불가)

    (3) 이메일 발송 시 반드시 이메일 제목(Subject)난에 2026년 상반기 신청서라고 적는다.

    (4)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 인적 사항 및 이메일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람);

    (5) 생년월일 및 여권 유효기간 등의 날짜 작성 시 반드시 일/월/년도(date/month/year)순으로 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14/03/2020);

    (6)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위의 이메일 주소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의 신청서들은 자동적으로 삭제됨)

    (7) 신청서 이메일 제출 시 사진과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8) 추후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어 대사관에서 접수확인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지원자들은 저장해 놓은 신청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첫 장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와 마지막 장에 친필 싸인과 날짜를 손으로 기입하여 [2 단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이메일 신청서 상에는 싸인과 날짜 기입 생략 바람)

    (9) 대사관에서 접수 확인서 발송 시 스팸 메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지원자들은 본인들의 스팸 메일함도 확인하도록 한다.

    (10)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신청서 접수 또는 접수 확인서 발송 시 발생 할수 있는 수신 미확인 등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들 들어 mail failure, accessibility, security measure, mail box size limit, mark as unread and etc.)

    (11) 제출한 신청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접수 및 승인서 발급 절차 완료 후 자동 폐기되며, 아일랜드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는 용도 이외에 타인에게 유출 공개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다.

     

    

2단계 : 1차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등기우편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접수확인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일 통보받은 지원자만 가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확인 가능

   

  o 1차 구비서류 발송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우편번호 03152)

    * 본인의 지원자 번호 및 영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요망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o 1차 구비서류

    ① 출력한 신청서

      - 반드시 첫 장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 및 마지막 장에 친필 서명(싸인), 날짜를 수기로 기재

    ② 수수료 (신청비) : 96,000원

      *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야 함. 신청 비용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무작위 당첨자들에게만 개별 통지됨.

    ③ 사진 2 장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크기 사진 (3.5x4.5cm)

      - 사진 뒷면에 영문 성명과 접수번호 명기

    ④ 여권 전체 복사본

      - 빈 면을 포함한 모든 페이지

      - 여권 원본은 보내지 않도록 주의

    ⑤ 영문 이력 및 소개서

      - 정해진 양식 없이 영문으로 컴퓨터 작성 후 인쇄하여 제출

    ⑥ 영문 학위, 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  재학, 휴학, 졸업 또는 제적 증명서 등의 본인의 최종 학력 증빙 서류

      -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 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등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⑦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예금 잔고 내역으로,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인터넷 출력본 제출 불가

    ⑧ 영문 범죄 경력 증명서(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증명서 관련 문의는 일절 받지 않으며, 경찰청에(국번없이 182) 문의

    

  o 1차 구비서류 발송 시 주의 사항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에 도착하도록 유의

    -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 탈락 유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원본이어야하며, 국문 또는 사본/팩스본 제출 불가

    - 구비서류가 영문이 아닌 국문일 경우 번역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영문 공증본으로 제출 유의

      . 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할 경우 심사 탈락 사유

    - 영문 원본 문서 보존을 위한 영문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에 대한 원본 대조 공증' 필수

    -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자제

    -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및 신청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유의

    - 서류 심사 단계이므로 항공권 사전 구매 금지

    

    

3단계 : 1차 구비서류 합격자 발표

    

  o 1차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구비서류 심사 후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지원번호로만 표시
  * 서류 심사 진행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류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절 받지 않음.

    

   

4단계 : 승인서 발급을 위한 2차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등기우편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1차 구비서류 심사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만 가능

   

  o 2차 구비서류 발송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우편번호 03152)

    * 지원자 번호 및 영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요망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o 2차 구비서류

    ① 여권 원본

      . 1차 구비서류에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

      . 여권 유효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대사관에 문의

    ②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 항공권 예약 또는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양식 없이 본인이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영문 여행 계획서 제출 가능

    ③ 영문 워킹홀리데이 보험 증서 사본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보험

      .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개인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음.

    ④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

      . 반드시 A4 사이즈 서류 봉투이어야 함.

      . 등기우편 봉투에 반드시 받는 사람 부분에 지원자 성명, 수령지 주소, 우편번호 기재

      . 봉투 겉면에 본인의 지원자 번호 및 영문성명 반드시 표기

      . 등기우편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편 요금 4,000원 이상 우표 부착 또는 익일특급등기 200g용 선납등기라벨 부착

      . 반송용 봉투 미제출 시 신청서 상의 주소지로 착불 (수신자 부담) 택배편으로 승인서와 여권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o 2차 구비서류 발송 시 주의 사항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 내 도착하도록 유의

      . 정해진 기간 내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자동 취소됨.

    

   

5) 5단계 : 여권 및 승인서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발송

   

  o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2차 구비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원본과 여권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

  * 승인서 발송 완료 후, 심사 불합격 및 2차 서류 미제출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대상으로 추가 접수 실시

    

     

▣ 소요 시간 : 1단계 이메일 신청기간 기준으로 약 2~3개월

   

    

입국 유효기간 : 승인서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승인서를 소지하였더라도 자동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됨.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

    

   

▣ 문의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내 Contact Us

     

  o 홈페이지 : https://www.ireland.ie/en/republic-of-korea/seoul/

  o 홈페이지 내 웹 문의 : https://www.ireland.ie/en/republic-of-korea/seoul/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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