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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4 학생비자(General) 와 동반비자 신청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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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니워니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0-10-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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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었네요. 일부 유학원 관계자들도 답변해주시기는 하는것 같던데...어찌됐던 얼굴도 모르는데 알게모르게 도움주신분들 감사드리구요, 저도 이번 비자 신청하면서 얻었던 몇가지 정보 알려드릴께요.


저는 비자신청을 금요일날 하고 이번 목요일 그러니까 4일만에 받았네요. 모 유학원에 비자대행을 65만원(학생비자1+동반비자3) 주고 시켰었는데 거의 강도당한 느낌이에요... 알량한 몇가지 정보 더 알고 있다고 너무 과도하게 대행비를 받더라고요.


시간적여유를 가지고,모르시는 부분은 비자지원센터에 메일문의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잘 하실수 있네요.



준비서류부터 알려드릴께요.




1)Tier 4 학생비자 신청서류


1. TOEIC 성적 증명서 원본 - 인터넷으로 발급된 원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원본이어야만 합니다.

2. 대학교 영문 졸업 증명서 와 영문 성적 증명서 (최종학력) : 저는 CAS 서류에 적혀 있는 서류만 준비했어요. 대부분 대학관련서류는 인터넷 발급서류도 가능합니다.

3. 영문 또는 한글 은행 거래 내역서와 영문 잔고 증명서 (통장원본 제출했구요 ) - 4500만원이상 (본인과 동반비자 아이들 2명) - 런던지역은 더 비쌀거구요, 제 경우는 훨씬 넉넉하게 넣어서 한달 이상 유지시켰어요.


4. 사진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3.5 x 4.5cm) : 인터넷 등록후 복사본 출력해서 거기에 붙입니다.

5.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여권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

6. 비자 수수료 : 359,000원

7. PBS Checklist, VAF-9(인터넷 등록후 한부 복사합니다), Appendix 8 : 필요한 서류는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동반비자 (Wife)


1. 최종학교 영문 졸업 증명서

2. 최종학교 영문 성적 증명서

3. 영문 또는 한글 은행 거래 내역서와 영문 잔고 증명서 - 되도록이면 와이프분 명의로 된 통장을 준비하셔서 400파운드x9개월 = 3,600파운드 한화로 800만원 정도 예치해주세요. 이것도 한달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4. 재정 보증인의 영문 재직증명서,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 재정보증인이 Wife 본인이 될 경우에는 4번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요.

5. 영문 주민등록 등본

6. 가족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본 - 동사무소에서 한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7. 혼인증명서 번역 공증본 - 동사무소에서 한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8. 사진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3.5 x 4.5cm)

9.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여권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

10. 비자 수수료 : 359,000원

11.VAF-10(인터넷 등록후 복사합니다. 동반비자도 모두 인터넷등록이 의무화 되었답니다.)


3)동반비자 (아이들) -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1. 영문 재학 증명서



2. 영문 성적 증명서 :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를 제출해도 되구요, 학교에서도 처음인지 버벅거리셨어요...ㅋㅋㅋ


3. 영문 또는 한글 은행 거래 내역서와 영문 잔고 증명서 - 아빠

4. 재정 보증인의 영문 재직증명서,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5. 영문 주민등록 등본

6. 가족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본

7. 기본 증명서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 출생 증명서 - 기본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8. 사진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 -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3.5 x 4.5cm)

9.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기재할 공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여권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

10. 비자 수수료 : 359,000원

11.VAF-10


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일단의 준비서류들을 알려주는데요 상기한 서류들은 제 경우에 준비하면서 정리한거네요. 경우에 따라 추가로 입증서류가 더 필요하실수는 있겠네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실 서류들은 아이들이 2명일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총 3장), 혼인증명서(1장), 기본증명서(2장) 입니다. 이 서류들은 한글로만 발급되므로 번역 공증을 하셔야 해요.

번역공증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최저가로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들 많구요.

상기 서류중 돌려받고 싶으신 서류는 복사본을 따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하구요 번역공증된 서류는 한글원본서류와 같이 함께 내셔야 합니다.


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게 정보를 얻으시는거구요, 유학원 관계자들도 잘 모르는게 있더라구요.

유학원에서 준비해준 서류 순서 그대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서류접수하시는 분이 순서 다시 이리저리 정비하고 꼼꼼히 서류 점검해서 빠진곳 틀린곳 수정시키더라구요. 작은 실수는 두줄 긋고 다시 적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마시구요. 서류가 지저분해져서 성의없이 보일까봐 걱정했었는데 비자 잘 나왔구요. 여권을 택배로 받아보실수도 있게 비자지원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어요.(1만원). 또, 진행과정을 문자로 받아볼수도 있구요.. 서류점검받고 생체인식하는데 가족4인이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구요. 비자지원센터는 단암빌딩이란곳에 있는데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않은분들은 쉽게 찾기 힘들수도 있는데다 직통전화가 등록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사전에 위치파악을 하고 가시는게 좋구요... 예약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아도 되는것 같더라구요.가능하면 지켜서 가시는게 좋겠지만.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릴께요.

windownine@yahoo.co.kr



꼬르르
본인이 학생비자로 신청하고 부인, 자녀 2명 동반으로 신청 하는 경우는 본인 경우-여권,사진,비자폼(VAF9, Checklist,appendix8), CAS에 기재된 서류, 재정서류(동반가족 재정까지 커버 가능한 금액)을 제출 하면 되고 동반 가족인 부인, 자녀 두 명은 각각 여권, 사진, VFA 10만을 준비하고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만 제출 하면 됩니다. 혼인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은 한부씩만 준비하셔도 되며(동반 가족 수대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번역을 해서 제출하면 되나 공증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비자 지원 하는 본인외에 다른 사람이 번역하고 번역자에 대한 디테일이 제시되면 되는 것으로 유학원에 의뢰하실 경
꼬르르
유학원에서 번역을 해도 됩니다(UKAB 학생비자 가이드라인 참조)
부인과 자녀가 동반으로만 갈 경우는 위에 서류만 제출 하면 되므로 동반 가족의 학교 서류들이나 영문 등본은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반 비자 경우는 학생 본인 서류와 재정만 정확히 준비한다고 하면 준비하실 서류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자센터에 비자 접수 후 굳이 유료 문자 서비스를 신청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에 tracking number가 나오므로 그 번호로 여권이 필리핀에 있는지 한국으로 왔는지등을 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비자센터에 이메일로 문의(전화는 돈 내야 함)하시면 될 것입니다.

꼬르르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 증명서 또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제출한 통장에 4명 생활비를 커버하는 금액이 최소 28일이상만 유지되어 있으면 됩니다.
차니워니
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한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혼인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각각 해당사항에 따라 각자 준비해야 한다고 했구요, 윗분 글은 비자발급조건의 최소사항인것 같구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각각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할수록 거절확률이 줄겠죠. 즉,자신과 가족들의 자격조건이 대사관에서 볼때 충분히 비자발급조건에 해당된다는걸 보여주는거겠죠. 공증은 권장사항이긴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도 비자발급에 도움이 된다면 제출하시는게 좋구요. 제 3자가 직접 면담없이 서류검토만으로 비자발급을 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가능하면 확실하게 증명하는게 좋겠죠?
꼬르르
PBS 시스템의 장점이 이전보다 서류가 간편해 졌다는 것이라서요~ 별도 회사에서 재정스폰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재직/소득금액 증명서등은 필요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PBS 비자 법을 잘 살펴 보시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ㅎㅎ
어케해야할까
내가 보기에 꼬르르는 좀 문제가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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