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G 비자 한국에서 신청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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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 or no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10-10-03 16:28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7월 경 T1G 비자 신청하려 합니다.
1. 소득증명 관련 통장에 내역은 명확히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영문 statement 받아 제출시 유효한지요...?
아니면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 급여 명세서의 경우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치를 모두 번역 공증하기보다
회사에서 12개월 급여 내역을(세전, 세후) 영문으로 발행 받아 통장내역과 같이 제출하면 될지요?
이 경우에도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한지요...???
3. 세무서 발행 서류에는 보너스는 안잡혀 있는데
세무서 발행 서류 대시 위 1, 2번만으로도 소득 증명이 충분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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