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후 판결레터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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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sky82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3,050회 작성일 10-10-03 16:25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비자신청했을때 학교가 a등급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공부중 라이센스가 박탈되었고, 비자연장도 거절되었습니다.
학생비자가 거절되어 어필했었는데요.
오늘 판결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학교 라이센스가 정지되었을때 결정을 기다려줘야하는데
거절을 주었으니 이민법에 따르지 않았다는게 결정같은데요.
그리고, 저의 학교가 다시 a등급학교가 되었구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인지 알수가 없으니
저나 홈오피스에게나 어필할 기회를 5일 준다는 거 같습니다.
제가 승소했다는 뜻인지..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는데, 이곳이 생각나 글 올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Zhivago | 판결 원문을 올려보세요. 님 글만 봐서는 일단 홈오피스의 비자연장리젝이 이민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으로 님의 어필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홈오피스가 항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님은 그 결정문을 첨부해서 비자연장을 다시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싶은데(학교가 다시 A 등급을 회복했으니) 정확한 것은 원문과 이민법의 해당 조항을 찾아 봐야 알겠네요. |
아브라카다브라234 | 전 뱅크스테이트 문제로 어필까지 갔다가 어필 마저도 거절됐었습니다 허나 레터에 몇일까지 돌아가라 이런 말 없으면 재빨이 연장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물론 커버링 레터 첨부해야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거절됐었는데 커버링 레터에 "내 의도가 당신을 속이려고했던게 아니었다"라고 써서 보냈고 결국 다시 연장신청해서 받았어요! 할수있습니다! |
아브라카다브라234 | 관건은 어필 결과 레터에 몇일까지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그게 없다면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빨리 연장신청 하세요! 그리고 커버링레터에는 반드시 거짓말 없이 진실만을 써서 보내야합니다! 거짓말 없다면 연장 꼭 해줍니다! |
bluesky82 | 답변 감사합니다. 어필결과 레터에 몇일까지 돌아가라는 말이 없었구요. 유학원 분께 여쭤보니 제가 승소한거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학교다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장성공?하셨었다니 축하드려요. ^^ |
아브라카다브라234 | 하?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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