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영국인 배우자 비자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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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앗뜨거고기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568회 작성일 10-10-03 16:21본문
안녕하세요? 저는(한국인) 남편(영국인)과 3월 9일에 영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요, 4월 24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휴가를 안내준다고 해서 신혼여행을 6월 초로 잡았는데요 (비행기표 숙소 예약 완료) 영국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보니 기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4월 6일로 비자 접수일을 예약을 한 상태이고, 서류를 정리 중입니다.
리스트를 보니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더군요.
1. 신청서 (작성 완료)
2. 비자 영수증
3. 흰색 배경의 여권 사진
4. 현재 유효한 여권과 구 여권
5. 혼인 증명서
6. 보증인 여권의 전체 사본
8.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9. 소득금액증명서
10. 최근 6개월의 계좌거래 내역서 및 통장원본
11. 교제를 증명하는 것
12. 기타 관련 서류(숙박정보 등)
13.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14. 가족관계증명서
비자센터로 수 차례 이메일 질문을 한 결과 95%가 working day 기준으로 30일 내에 비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요. 신혼여행을 가려면 4월 6일에 접수한다고 했을 때 이스터 홀러데이까지 빼도 35일 정도의 Working days의 여유가 있어서 일단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여권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5월 말까지 꼭 여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처를 알리는 글을 별도로 작성하고 청첩장과 관련 항공권 구매 내역과 호텔 예약 증빙서를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 초에 신청해서 5월 말에 연락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ㅠ.ㅠ
남편이 신혼여행이 끝난 6월 중순에 바로 영국으로 들어가야 해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하기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신청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희망하는 출국 시점은 8월이지만요.
먼저 혼인증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증을 받아서 낼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영문 주민등록등본도 딜고요. 그 외에 행정 관련 정보 중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내면 좋은 서류들이 따로 있는지요?
현재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보증인) 관련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는 한국 회사에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의 계좌거래 내역서와 통장원본은 한국의 주거래 통장과 영국의 남편 본인 통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서와 은행 잔고 영문도 제출할 생각이고요.
교제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약 20여 개국을 여행을 해서 관련 사진도 많이 남아있고 당시 함께 탔던 비행기표 (영수증)도 그리고 함께 만들었던 동영상 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이를 모두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DVD에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종이 서류로 준비되는 것들은 따로 첨부하고요.
현재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9월부터 1년간 대학원에 다닐 거고요. 그래서 재정 상태 쪽에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듭니다. (물론 현재는 full time employment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이 경우 앞으로 남편이 1년간 영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겠다는 admission 등도 모두 첨부해야 하는 거겠지요?
제가 보유한 금액이 약 20,000 파운드는 되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혹시나 몰라서 학위증명서도 영문으로 첨부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누만 되지는 않겠다 --; 이런 차원에서라고 해야하나..
그리고 숙박정보는 남편의 아버지 집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만난 적이 있고 (작년에 영국 놀러갔을 때) 남편과 저희가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원하는 기간까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아버지가 작성한 편지와 그리고 Mortgage statement등으로 그 아버지 소유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집 내 외부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숙박 정보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상근프리랜서(회사소속)라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주당 4-50시간씩 정규직처럼 근무하고 있어 그 부분도 회사에 증명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일을 찾기 전까지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고요 이 내용도 함께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소득 금액 증명서로 매달 월급과 유사한 성격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될거에요) 그래도 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 제가 생각하는 - 제가 여권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론 만기된 것이고요.
예전 만기된 여권에는 SO YOUNG PARK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에는 SOYOUNG PA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대사관에 제출한 혼인증명서에는 'SO YOUNG PA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사용 중 여권의 영문 이름과 혼인증명서의 영문 이름이 공백 하나 차이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범하다니..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 경우, 비자 신청 시에는 SOYOUNG PARK - 현 여권상의 이름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레터를 작성하여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 것일지요?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해서 정신이 없는데 비자까지 겹쳐서 좀 더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상하네요 3월이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에이프럴 | 제가 아는것만 답변드리자면, 저는 워킹데이 30일보다 더 걸렸어요. 왜 오래걸렸는지는 저도 알수가 없구요, 비자는 받았습니다.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니, 허니문 관련한 예약은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주민등록등본 영문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해주니 문제가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증 받지 않고 그냥 내도 문제가 없었어요. / 영문명 띄어쓰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비자 신청서에는 일단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니까 띄어쓰기 없이 쓰셔야할거 같고요. (전 호주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제 서류를 지금 보니 혼인증명서에 띄어쓰기를 안했네요. 여권에는 띄어쓰기 돼있어요.) |
앗뜨거고기 | 약 39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애매하네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4월 6일이라고는 했지만 더 일찍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야할 것 같아요. |
에이프럴 | 비자센터에서 접수하실때 문의해보세요. 친절히 잘 설명해주더라구요. |
앗뜨거고기 |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서류는 중요할 경우 공증을 하면 더 빨리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니문 예약이 취소는 가능하지만 취소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Yunny | 이름 띄워쓰기는 상관없습니다. SOYOUNG이나 SO YOUNG이나 같아요... 오히려 띄워쓰기 하면 YOUNG이 미들네임으로 불릴 수 있지요... 이름은 영문 철자가 같은이상 띄워쓰기 상관 없구요... 그리고 일정을 비자가 나온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95%가 30일 이내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3개월 정도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비자 첨부할 때, 남편 되시는 분과 시댁 부모님의 편지를 함께 보내세요. 서류야 다 준비하시는 것이고, covering letter와 재정 증빙서류가 비자나오는데 중요합니다. |
앗뜨거고기 | 네 남편 편지도 써야겠네요. 재정 증빙서류가 남편이 돈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유한 돈으로도 조금은 메꿔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최대한 준비해서 신청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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