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Re: [영국어학연수] 영국 아르바이트와 학생비자발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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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런던사랑™ 런더너유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984회 작성일 10-10-03 16:19본문
[영국어학연수, 영국유학] 영국 아르바이트와 학생비자발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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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가면 20시간의 일도 할수있다고 하는데.. 영국도 호주처럼 세금을 제하고 나중에 환급받는식인가요? 그리고 학생비자를 따려면 어학원을 얼마나 등록해야 하는거죠? 현지에 가서 등록하려면 입국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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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3월 3일부터 영국학생비자의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1.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시간 : 기존 20시간 -> 10시간으로 단축
2. 영국의 어학교에서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넘버를 받기 위해 영어레벨이 CEFR B1 이상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toeic 450 내외 또는 한국의 어학원에서 발급한 수강확인서에 intermediate level 이상으로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도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추후 tax refun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시려면 6개월 이상(27주 이상) 학교를 등록하셔야 되구요, 27주에 방학을 포함하셔도 되고, 실제 수업기간을 27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방학을 포함한다면 24주 등록에 평균 2주의 방학이 허용되므로 25주 수업 + 2주 방학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학생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영국내에서 어학교를 등록하는건 불법이므로 권장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목적은 '관광'에 제한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에는 미리 학교를 등록한 후에 공항에서 단기학생비자(vst or st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단기학생비자는 아르바이트가 불법이므로 반드시 6개월 이상으로 등록하고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영국에 입국한 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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