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당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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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귀염둥몽이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499회 작성일 10-10-03 16:19본문
안녕하세요~
바뀐 비자법에 따르면 3월2일부터 비자신청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합법적으로 주당 10간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은 비자 신청일이 2월 28일이면 적용이 안되는 말인가요?
근데 유학원에서 말하기를 비자에는 어디에도 비자신청일자는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3월부터는 영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에게 주당 10시간만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정말 황당하네요ㅠㅜ
스마일99 | 그러게요. 고용주들이 여러명의 고용인들이 있는데 일일이 비자받은 날자도 다른데 거기다 언제 받았다라는 명시가 없으니 학교시작하는 날이 적힌 레터를 보고 정하기 ?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그냥 10시간으로 한정해 버릴 수도 있겟네요. 제가 고용주라도 이런 문제를 일일이 개인 사정봐가며 누구는 10시간 누구는 20시간 이렇게 하기는 귀찮을거 같아요. |
▒Hey▒ | 3월 이후라도 파운데이션코스 이상의 코스를 듣는 학생, 즉 어학연수만이 아니라, 학위를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20시간 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비자발급시 ID카드가 나오는데 그 곳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현재는 제한된 시간에 대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10시간으로 명시를 한다거나.. 아무튼.. 이거 참 답답한 현실이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하는 학생들이게는요.. 어쨌건 외국학생들에게 영향이 크게 미치긴 하니깐요. |
울귀염둥몽이 | 정말~막막합니다.. 그래도 오페어는 괜찮겠죠?? 설마 포켓머니알바까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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