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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서 작성시 범죄기록 (교통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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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지개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5,044회 작성일 10-10-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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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자 연장신청을 하려는데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기다리는 경우 신청서 E 란에 기록하게 되어있더군요.


저는 2-3년전에 영국에서 속도위반으로 벌금 60파운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해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법정까지 가지도 않았고 그냥 벌금만 냈으니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도 있는데


서류를 보니 교통위반까지 포함해서 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위반 사항도 기재하게 되어 있군요.



신청서에 기재을 해도 그리고 안해도 영 찜찜하고 불안 할 것 같네요.



이미 과거에 벌금내고 끝난 사항이라 기재를 해도 비자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 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 갈까요? 그냥 넘어갔다가 더 큰 불이익이 받지는 않을 까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위분들의 경우를 알고계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무지개
혹시 한국에서 교통위반 벌금 내신 분들도 여기에 다 기록들 하시나요.
oracle
한국에서는 아닌것 같네요 ^ ^;
무지개
E1. Has the student had any criminal convictions in the UK or any other country (including traffic off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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